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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야합, 공정과 거리가 먼 헌법재판소 … 계속 유지해야 하나

뉴데일리

《제왕적 헌법재판소 더 이상 존재 가치 없어…》

■ 마은혁 임명거부 일부 위헌 판결에 깃든 불공정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비록 핵심 두 쟁점에 관해서는 각하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8인 전원일치로 평의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번 선고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다. 왜냐. 마은혁 불임명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흐름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이날을 기점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 자신들의 규칙조차 준수하지 않고, 편향된 판결을 서슴지 않는 사법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정당성을 논할 가치도 없다.

■ 탄핵재판에서 드러난 헌재의 불합리성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이고 평향된 행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① 준비기일부터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라는 권유를 피소추인 측에 하는가 하면, ② 이해관계가 명확해 보이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등, 편파적이고 부당한 처사가 눈에 띄었다.

또한 ③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재판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무엇보다 ④ 몇몇 핵심 증인들이 검찰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결정 했다.

특히 국정원 전 제1차장 홍장원 의 경우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됐고, 윤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라 불렸던《홍장원 메모》는 그 작성 경위부터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언론사《미디어워치》와 유투브 《신의 한수》의뢰로 진행된 필적 감정에서는 해당 메모의 일부 필적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는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의 ⑤ 자의적인 우선순위 설정 도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명백히 반헌법적으로 의결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은 미뤄둔 채, 국회의결도 거치지 않은 마은혁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우선시한 것이다.

이미 대통령 탄핵 심리와 선고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 상황에서, 극좌 성향의 법관을 추가로 앉히려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웠다.지난 27일,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 예고된 판결, 숨겨진 의도

이번 마은혁 불임명 판결로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인용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결정을 굳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권은 일정한 재량이 수반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재량권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문제는 사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사건에서 4 대 4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두고, 4명의 좌편향 재판관이 100% 윤 대통령 파면에 기울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결로 인해 최소한의 양심과 공정을 기대했던 나머지 네 명의 법관마저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달 초 마은혁 의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한 이유도 이제야 명확해졌다. 이 모든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치밀한 빌드업》이었다.

겉으로는 비판 여론을 피하며 공정하게 심리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직후로 선고일을 잡았다. 더 나아가 탄핵 재판 선고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까지 남겨두었다.

잘 쓰여진 시나리오다. 이것도 TF가 그려준 각본인가?

■ 과거에도 같은 오류 범해 사실 헌법재판소는 불합리와 편향이 몸에 밴 기관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동일한, 치명적 오류를 범한 바 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 중 가장 결정적인 쟁점 중 하나는 최서원(최순실)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국정 문건을 테블릿 PC를 통해 전달받아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는 부분이었다.

특히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사건은 최서원(순실)-박근혜의《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채택됐다.당시 헌법재판소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증언만을 근거로, 충분한 검증 절차도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서원(최순실)이 해당 문건을 본인의 테블릿을 통해 받아보았다는 주장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해 허위로 밝혀졌다.

만약《최서원(최순실)의 테블릿》처럼《홍장원의 메모》도 향후 허위로 밝혀진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제왕적 재판소》이를 어찌 할까

2월 25일에 열린 탄핵재판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감히 말하자면, 지금 시급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만약 윤 대통령이 지금의 불의를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 존폐 여부 를 개헌 논의 우선 과제로 올려야 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헌재의《제왕적 판사》들이 앞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도록 관련 헌법과 법률·제도를 속히 보완해야 한다.

헌법 위에 그저 군림만 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특히 국회와 야합하는 그런 제왕적 재판소가 존재하는 한, 4년 중임제든 이원집정제든내각제든, 이 나라의 헌정체제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2/20250302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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