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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답하라, 그대 배신할 것인가? … 임명 하고 말고는 당신 권한!

뉴데일리

■ 헌재의 이재명·우원식 편들기

헌법재판소가 왕년의 《인민노련 운동꾼》마은혁 을 기어이《윤석열 대통령 탄핵 일꾼》으로 끌어드리려 한다.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의 지난 결정이《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원식 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권한 쟁의》를 신청했다. 《국회의장직(職)》이《여-야 합의》와 동의어(同義語)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치면 그런 것인가?

그렇다 쳐도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을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이인호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을 두고 그쪽 법가(法家)들은 또 한 번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이런 식이다.

“피고인의 죄는 소명되었으나 그가 정당 대표이기에 구속하진 않는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논리를 거기다 갖다 맞추는 식이다. 천동설처럼. ■ 사법은 정치권력의 시녀?

이게 우리 현대사에 흔히 출몰했던《위선적 법가(法家)》들의 낯두꺼운 말장난이었다. 법은 그때그때의《정치적-사회적 권세(權勢)에 봉사하는 시녀(侍女)》에 불과하다.

예외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세를 탔다. 판결문이란《유식(?)하게》 보이려 괜히 어렵게 썼다 뿐, 결론을 위한 억지에 불과했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사법이 권력의 도구 노릇,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면《지나친 일반화》일까? 하지만《좌파 권세》가 사법을 그렇게 써먹으려는 기색만은 분명히 있다. 예컨대? ■《민주적 통제》란 궤변 뒤에 숨은 발톱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 들어 운동권 무뢰한들이 심심찮게 내뱉는 말이 하나 있다.

“~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무슨 소린가? 사법을 그보다 우월한 차원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돼먹지 않은 소리》다. 이딴《말 아닌 괴성(怪聲)》을 고전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가 질러대 왔다. 그들은 떠벌린다.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간접 민주주의, 전문가(expert) 관리, 복수정당제도, 자유 선거, 법의 객관성 운운은《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동적 논리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하려면 당(黨)이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일률적으로 거머쥐고 강제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 아닌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 ★ 사법을 당(黨)이 통제하겠다는 것, ★ 홍위병 직접민주주의를 앞세운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 이다.

《민주적 통제》 좋아하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같은《민중민주주의》를 하고 싶다, 이것 아닌가?

그 말을 누가 모를 줄 아는가? ■ 사법부 전체가 잡아 먹히기 일보 직전

오늘의《좌익 메뚜기 한철》에도 법조계엔《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따위의 단체명이 나돈다. 이 출신들이 민주화 난세를 틈타 대거《재조(在朝)-재야(在野) 사법부》에 파고들었다. 대법원 수뇌부에, 선거관리위원회《가족회사》에, 헌법재판소에! 1980년대 후반엔《민주화운동》에 올라탄《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 /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PD》이 일세를 풍미했다. 법복 입은《586 운동꾼 + 전교조 세대》가 오늘의《사법 카르텔》로 컸다. 입법부-행정부-공권력도 이들의 동류(同類)가 장악했다. 이들 신판 기득권 카르텔은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탄핵》을 의도했다. 《경제공동체》니,《내란 수괴》니 하는 온갖 《법의 형식을 빌린 숙청 극》이 난무했다.

《3.1절 국민저항운동》은 주시하자,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최상목은 답하라, 그대 배신할 것인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1/20250301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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