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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국인 헌법연구관 있는가 없는가 … 문재인·박지원,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바꿨다

뉴데일리

[편집자 주]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헌법재판소에 중국인이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용해 헌재에 사실 여부를 물었다.헌재는 "관리를 안해 모른다" 며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개정을 방패막으로 내세웠다.한마디로 신원조회를 안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헌재에게 이런 핑계거리를 제공한 국정원 규정 개정은 문재인 휘하 박지원 이 국정원장에 있을 때 저질러졌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머리와 손, 온 몸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이같은 내용에 관한 그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헌재에 대한 의혹 1 : 복수국적자의 임용 》

법원공무원규칙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은 매우 유사하다.

장과 절의 제목과 순서도 비슷하고 조문수도 법원공무원규칙이 142개조, 헌재 공무원규칙이 158개조로 거의 비슷하다. (헌재가 법원보다 뒤에 생긴 기관이라 절마다 몇 개의 조문이 더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두 군데 있다. 그 중 하나가《복수국적자의 임용》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복수국적자의 임용은 제한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는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공무원규칙은 제4조의3에서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보안, 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은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조항이 없다. 다른 조항들은 거의 같은데, 이상하게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만 규정이 없는 것이다.

헌재 공무원규칙 제7조의2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다는 규정 한 조항밖에 없어, 법원 공무원규칙이 제1항에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복수국적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① 처음부터 이 점을 노리고 만든 것일까, ② 아니면 이후에 이 허점을 노리고 복수국적자들이 헌재에서 활동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to be continued)

《헌재에 대한 의혹 2 : 신원조사 폐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을 임용함에 있어 신원조사를 하는지 질의했다.

뜻밖에도 헌법연구관 같은 주요 직위를 임용할 때도 신원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왜 하지 않는지 확인했더니, 국정원의《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되어 모든 “공무원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던 신원조사가 “국가 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보안업무규정》이 언제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2020년 12월 31일자였다.

놀랄 것도 없겠지만, 이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국정원장은 박지원 이었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헌재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에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이게 단순 실수일까? 아니면 국정원 업무부담이 너무 과해서 취한 조치일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직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중국적자, 간첩혐의자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닐까?

국정원《보안업무규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헌재에 대한 의혹 3 : 신원진술서》

문재인 과 박지원 의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없앤 것이 2020년말. 국정원 조사를 폐지했다고는 해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원진술서를 받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아직 살아있는 신원진술서란 걸 받도록 되어있고, 여기에는 국적란이 있다. 한국인인지, 복수국적자인지, 외국인인지 체크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가 이상하다.

헌재 직원 중 이중국적자 명단 을 달라고 했는데,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 이 돌아왔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관리하지 않고 있다 는 건 무슨 말인가?

신원진술서를 받았으니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① 아예 안받았다는 건지, ② 받았는데 공개를 못하겠다는 건지, ③ 이중국적자가 있는데 공개 안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헌재는 이중국적자가 없으면 없다고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2/20250302000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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