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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에 면죄부 선물 … 감사원법 제멋대로 해석 … 궤변이다

뉴데일리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헌법기관들》

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법 24조(①, ③항)는 감사원 감사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를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논리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선관위를 무풍지대로 만든 판결’ ‘헌재가 법을 창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원판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사회의 법적 원칙을 수립·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어떤 사실의 나열이 나열된 사실에만 한정되는 열거적(列擧的)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실 중 일부만 나열한 예시적(例示的)인 것임을 주장하려면, 우선 추가로 나열될 사실들이 많은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다.

감사원법 24조 내용에 ‘선관위’ 하나만 빠진 것을 두고 ‘예시적’ 운운하는 헌재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궤변이다.

★ 국회의 탄핵 남발 ★ 입법독재에 이은 대통령 탄핵소추 ★ 헌재의 불합리한 심판 ★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선관위의 각종 비리 등 이 나라의 헌법기관들이 이 사회의 심각한 분열·불신·혼돈의 중심에 서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3/2025030300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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