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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
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검사 생활 외에도 한국의 와당(기와 지붕 끝의 한 부분)을 발굴·수집·연구해온 그는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에 2002년 모두 1,873점의 유물을 기증했다. 양과 질 모두 탁월한 유물들로 평가받았다.학창 시절부터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충주지청에 근무할 때, 지역 동호인들과 함께 국보 205호로 지정된《충주 고구려비》를 발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퇴임후인 2008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유금와당박물관》을 개관해 부인과 함께 운영중이다.
현실에서 멀리 떠나 문화재 연구에만 몰두해온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구속과 탄핵심판 법률 절차에 대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학수고대하던 사법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서《용김한 사법영웅》이 나오지 않음을 애석해 하면서, 반성의 의미로《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 긴급 체포하여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법조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원로의 타당한 문제제기와 지적이다.
다음은 그의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들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 드디어 사법 영웅 출현!》오늘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였습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사법 영웅》이 뒤늦게나마 나타났습니다. 정의와 진리는 느려보이지만 항상 승리함을 믿습니다!저는 금년 1월 23일자로《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그리고 1월 26일자로《윤 대통령 구속 영장 기간 이미 만료! 즉시 석방해야!》라는 글을 페북에 게재하였습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였을 때,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하고 피의자 인권 보장을 기본적 책무로 하는 검찰에서《용기 있는 검사가 영웅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1월 27일자로《검찰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페북에 게재하며 허탈함을 달랬습니다.이제는, ★ 수사권 없이 체포와 구금을 감행한 공수처장과 관련자★ 위법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위법한 영장 집행에 부화뇌동한 경찰★ 위법한 구속영장임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 관계자들 에 대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주모자는 모두 불법체포감금죄의 공범으로 구속 수사》함이 옳습니다. 불법한 체포와 불법 구속에 대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감행한 무모하기 짝이 없는 범죄》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가담자를 모두 엄벌해야》합니다.검찰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공수처장을 즉각 긴급 체포하여 수사》함으로써 검찰의 인권보장적 책무와 적법절차 준수의 사명을 다하며《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해야》합니다.그리고《위 범죄의 직접 가담자》이외에도,《배후와 주변에서 교사와 방조한 사람들도 조사하여 처벌하여야》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 불법으로 체포 구금한 것이, 대통령의 통치권을 찬탈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훼손시키려는 내란 목적의 범죄가 아닌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를 함으로써 사법적 통제의 책무를 실천하며 법원의 위상을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사법정의를 실현해낸 사법 영웅》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경의를 표합니다.헌법재판소는 지금부터라도 탄핵 사건을 심리·평결하며《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법률가다운 합리적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8/20250308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