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민주 '정당 해산' 청문회, 차라리 이건 해 볼 가치가 있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주도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23일 오전 기준 5만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대표적 사례로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 한 시도와 2017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사례,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내준 것 등을 꼽았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것이 청원인 측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과 행정부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등을 지적했다.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로는 김동아 의원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한 것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은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위헌 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아직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이다. 다만 헌법에 따르면, 정당 해산은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청원인은 "국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지난 3일 법무부에 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청원서에 담긴 내용은 이번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올라온 내용과 같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에 대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도 이날 기준 6만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정 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과 막말 및 권한 남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위원장은 청원 인원이 6만 명을 돌파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릴까"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제명 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법대로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마찬가지 논리로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 청문회도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면 법사위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 위원장 말대로 법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3/202407230007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