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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며 "추후에 다 병합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병합 의지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기일은 집중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내란 자체의 성립 여부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테니 이 사건 자체의 주된 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실 확보 관련으로 보고, 그 부분 집중해서 심리하자"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일단 (관련) 신문 기사는 전부 부동의할 생각"이라며 "경찰과 검찰에서 일부 진술한 부분과 묵비한 부분이 있는데 진술의 진정은 성립해도 그 내용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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