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보면,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 30일 ‘EBS법 개정안’을 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4법>이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다.
민노총 은 곧바로, 《방송법 국회통과 필연, 윤 거부권 땐 반드시 끌어내린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발 전진” 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 전면에 서겠다” 고 했다.
민노총 의 이런 반응은 <방송 4법> 이 “언론노조와 야권의 공영방송 반영구적 지배” 를 보장하는 법안임을 반증하고,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이 민생엔 외면하고 논란 속에 [입법강행→거부권→재표결→법안폐기 ]의 쳇바퀴를 반복하며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외에는 국민·여당·정부 모두가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민주당은 곧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과 <노란봉투법> 을 처리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의 대책은 결과가 뻔한 필리버스터나 표결 전 퇴장이 고작일 것이다.
국회법 제24조는 국회의원이 [헌법준수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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