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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탄핵소추는 [무고] … 상응하는 의원직 박탈 장치 구비하자

뉴데일리

< ‘국회의원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이 떴다 >

국회 과방위가 방통위원장, 방문진과 KBS 신임 이사 등 28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이미 탄핵 의결된 이진숙 위원장과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방문진>과 이사들을 불러 조리돌림하려는 속셈이다.

민주당은 ★탄핵 ★특검 ★입법독재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반복하며,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탄핵의결 즉시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어 해당 부처 업무의 혼란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무고] 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부당한 탄핵소추로 국가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의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회의 횡포를 참다 못한 국민이 《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 《민주당의원 170명 징계 청원》 《국회의원 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 등을 펼치고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국회의원 소환 입법 청원》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국회윤리강령 위반이 확인된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박탈한다는 요지이다.

국회와 정당이 이 나라 최강의 이권카르텔 이 되어 있다.

당리당략이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7/2024080700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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