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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한민국 탄핵 … 헌법기관, 반헌법 반란 가담 … 윤석열 대통령, 혼자 싸웠다

뉴데일리

1. 대한민국을 탄핵하고 있다

■ 누가 헌법 제 1조 위반자인가

헌법 제 1조가 위태롭다.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요 이념이다.지금의 국난은《헌법 제 1조의 수난》이다.

《국회》가 이 조항을 흔들어대고 있고, 이 조항을 수호하려던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몰려 있고, 이 조항을 수호해야 할《헌재》가 이 조항에 반기를 들고 있다.

헌법은 나라의 기둥이다. 헌법이 기울어지는 것은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이념 편향은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미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경각시켜 주는 신호다. 비상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된다.이것은《대통령이 헌법의 첫 줄부터 위반했다》는 말일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목적이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였다.이것은《야당이 헌법 제 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말이다.

누가 위반자인지 그 심판이 헌재에 넘어가 있다.

■ 직접민주주의는《광장정치》

그런데 수상하다.야당 소추안의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의 원문대로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이란 말을 슬쩍 첨가하여 민주공화국을 일부러 부연설명하고 있다. 왤까.

민주공화국의 “민주”란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근거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선거다. 야당은 선거로 뽑은 윤 대통령을《취임하자말자 탄핵 작전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선거를 무용화한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재미를 본 촛불집회 를 또《직접민주주의》라면서 응원하여 탄핵을 압박했다. 의회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게다가 야당 대표는 계엄사태의 와중에《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고 공언했다.

《직접민주주의》란 국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는《대의제도》를 무시하고 지지자들끼리의《광장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이란 말은 이《직접민주주의》를 의식한 것이요, 자유민주주의 아닌《민중민주주의》를 암암리에 강조한 것이다. 이《민중민주주의》가 북한의《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은 결국《국가 체제의 탄핵》이요《대한민국을 탄핵히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 1조의 탄핵이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버젓이 헌법 제 1조를 앞에 내세워 그 그늘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 이다.

야당이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의회 폭거 로 의회를 자해하는 것도 의회를 스스로 타락시켜 의회제도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을 조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저의가 아닐 수 없다.

《합법적이라 하여 탄핵을 남용》하는 야당과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억지로 계엄을 감행》한 윤 대통령 사이의 시비는 일찍이《탈무드》의 율법이 판결했다.

“선의를 가지고 잘못 행동하는 것이 악의를 가지고 법을 따르는 것보다 낫다.”

이제 헌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대통령에게 있는지 야당에 있는지 를 헌법 제 1조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엄정히 답변하면 된다. 그러자면 헌재가 심리해야 할 것은《계엄의 목적》이 합헌이냐 아니냐일 뿐이요, 그것이 합헌이기만 하다면 계엄의 집행 과정이나 실행되지도 않은 계획에 위법이 있었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지금 편향되어 있다.

2. 제22대 국회는 해산하라■ 지금 국회는《악의 소굴》

참으로 난감하다.오늘의 비상사태에는 비상구가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그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파면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다. 국회가 정부를 쓰러뜨릴 목적으로《탄핵을 아무리 남발해도 상관없다는 면죄부》를 헌재가 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 아래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 대통령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내내 야당은 더욱 앙심을 품고 대통령을 압박해 나라를 뒤흔들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선거에서 설령 여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사태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이 야당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잠잠해질 것인가.

아니다, 그때가 더 위험하다. 야당이《입법부에 사법부마저 제압》해 놓고《행정부까지 독점》했을 때, 지금의 행태로 미루어 그 기세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끌고 어디로 돌진할지 예측을 불허한다. 자칫하면 헌법 제 1조는 행방불명이 될 것이다.

지금의 제22대 국회 임기가 앞으로 3년 이상이나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 아득하고 아찔하다.

국민 여러분, 이런 국회를 가지고 앞으로 3년여 동안이나 나라가 결딴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캄캄한 난국에서 탈출하자면, 헌재의 심리 결과와는 상관없이《악의 소굴인 지금의 국회를 해산시키는 수》뿐이다. 현행 헌법으로는 어렵다지만, 국민투표로 국회 해산의 가부를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이다.

탄핵을 남발한 국회가 탄핵될 차례다. 《대혼란의 주범인 이런 무도한 국회》가 본때로 파면되지 않고 전례로 남는다면, 우리나라 의회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절명하고 만다.

■ 명령에 따른 군을 마구 때려잡다니

헌법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유사시 민주공화국을 방호하기 위해서》다. 계엄은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호하는 호위무사다. 야당이 국가의 모든 기능을 차례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하나 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계엄 자체의 무력화 시도다.

계엄사태가 나자 계엄의 지휘계통에 있었던 군과 경찰의 최고위 지휘관들을 국방과 치안의 공백에 아랑곳없이《모조리 내란 동조로 구속》시켰다.

명령에 복종한 것이 죄가 된다면, 계엄군은 없다. 앞으로 폭동이나 내전이 발생해 비상계엄이 발령된다면, 계엄군은 출동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엄군을 겁박하는 것은 아무리 위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계엄군은 꼼짝하지 말라는 말이다. 언제 자신들 편을 향해 달려올지 모를 계엄군의 군홧발을 미리 꽁꽁 묶어 놓겠다는 말일 수도 있다. 무서운 일이다.

헌재나 법원의 계엄 판단이 이 음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계엄군이 명령에 복종 안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쿠데타다”라는 한 계엄 지휘관의 헌재에서의 증언은 어느 법조문보다도 당당하다.

3. 혼자 싸우는 대통령

■ 대통령 지키기는커녕 등 때민 여당

비상계엄은 무리한 선택이었더라도 그 목적은 신성했다.그러나 헌법 제 1조를 사수하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에 지원군이 없었다. 여당과 정부조차 미온적이었다.

지난 설날 때 어깨띠를 두르고 역에 귀성객들을 전송 나온 여당 지도부를 향해 한 가게 여주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해 놓고…… 세상에 자기 당 대통령을 안 지키고 감방에 넣어 놓고…… 민주당보다 나쁜 놈들…… 대통령 혼자서 싸우는데 나쁜 놈들…… 영업 방해야 나가!”

어깨띠들은 아무도 사죄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어떤 어깨띠는 “화내지 마세요” 하면서 되려 화를 내고 있었다.

이 평범한 시민의 단 몇 마디 즉석 일갈은 절절이 지당했다.여당은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다.야당이 국회 폭주로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을 때, 국회 차원에서 여당이 전면에 나서서 전방위로 대응하여 대통령과 정부를 보호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안이했다. 그러다가 계엄사태가 벌어지자 야당의 국헌문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계엄만 꾸벅꾸벅 사과하고 다녔다. 그 사과는 당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뜻인데, 여당이 사과할수록 그 죄값은 고스란히 대통령한테만 가중되었다.

■ 두 번씩이나 대통령 뒷통수 치다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가결시킨 것은《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여당이《배신의 천재》를 대표로 세워 결국 대통령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야당만으로는 천지개벽을 해도 불가능했다. 어느 쪽이 더 “나쁜 놈” 인가.

대통령은 고군분투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의를 여당에서 단호히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대통령 자신만 주장하니 변명 같아 궁색하고 설득력이 약했다.

지지자들이 애써 뽑아 준 대통령을 당이 밀어주고 보호할 생각은 않고, 처음도 아니고 연거푸 두 번씩이나 자기들 손으로 도로 끌어내리고 있으니, 그래 놓고 굽신거리며 또 표 달라고? 돌아가시오!

《더불어민주당》에 민주 없고《국민의힘당》에 힘 없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오용해《반(反)민주당》이 되었고, 국민의힘당은 집권당으로서 무기력해《실권당》이 되었다.

■ 줏대 없는 정부 각료들

여당뿐 아니다. 정부 각료도 약체였다.야당의 횡포로 직접적인 고통을 당한 것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인데, 국회에서나 헌재에서나 이들 중 적극적으로 그 아픔을 호소하는 증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엄에 대한 찬부를 떠나서 무언가 특단의 비상조치가 있어야 할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다고 당당히 증언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도 어정쩡했고, 더구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은 예산 편성의 주무장관이면서 예산 탄핵에 시달리고도 침묵한 채, 심지어 대통령에 가해하는 딴 짓만 했다.

국회에 불려나간 국무위원들은 야당 의원의 구령 하나에 단 한 사람을 제외한 일동이 기립해 사죄의 고개나 숙이고 있었다. 계엄은 대통령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떠넘기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국무위원들이《야당을 향한 항복일 수밖에 없는 사죄》를 왜 하나. 우국지사와도 같은 표표한 기개는커녕 한 필부만한 의기도 없이 저마다 보신에만 급급한 약골의 처량한 정부였다.

여당과 정부는 국가 체제의 위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박약했다. 이들이 이렇게 대통령과의 일체감이 없으니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동기와 목적이 충분히 주지되지 못 했고, 더구나 헌재를 설득하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하도 답답하니까《촛불 대신 일어난 횃불》이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횃불은 대통령 한 사람을 구명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세요”라는 팻말들이 물결치고 있다.

계엄이 부당하다니까 계엄 대신 나선 것이 횃불이다.

4. 헌법기관들의 반란이다

■ 대법원부터 법치 어겼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자, 대법원 은 “법치가 무너졌다” 고 분격했다. 대법원보다 먼저 “법치가 무너졌다”고 외친 것이 그 시위대다.

법치라지만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시민이기 이전에 법원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지키는 것》만 법치가 아니라《법을 왜곡하지 않고 법대로 운용하는 것》이야말로 법치다.

대법원이 정치에 오염된 법원을 정화할 고뇌는 전혀 없이 법원의 권위만 내세우고 법원의 편향을 두둔하고만 있으니《대법원이야말로 법치를 어긴 것》이다.

■ 헌재, 헌법 도둑질 하려나

헌재는 단순히 《헌법 조문을 해석하는 곳》이 아니라《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헌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라는 것이 헌법 제 1조의 명령이다.헌법 제 1조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심판에서《헌재의 반자유민주주의적 편향》은 이 명령에 항명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헌재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수치도 체면도 없이 노골적으로 유린하고 있다.

헌법이 만만해졌고 헌재가 뻔뻔해졌다. 헌법은 헌재를 문 닫고 싶다.

헌법의 양심이 헌재의 양심이다. 헌재가 헌법의 양심을 왜곡시킨다면, 그것은 헌법을 도둑질하는 것 이다.헌법의 이름을 도용하여 악용하는 것은 헌법을 농락하는 일이요, 헌재가 스스로를 기롱하는 일이다.

재판관은 법복 뒤에 숨어 헌법을 희롱하지 말라. 법복은 가면이 아니다.재판관이 헌법을 억지로 자기편으로 끌어당긴다면, 그것은《신성한 헌법을 강제추행하는 것》이다.그 편향이 국기를 흔드는 것일 때 그 재판관은 국적(國敵)이다.

헌재는《헌법의 헌병》이다.헌재는 공정하라, 헌법처럼 공정하라.헌재는 헌법 제 1조를 준수하라, 그리고 수호하라

■ 3대 헌법기관의 이념 편향

《국회의 이념 편향》에《법원의 이념 편향》이 이어지더니《헌재의 이념 편향》까지라니. 이 국회와 법원과 헌재는 나란히《3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헌법이 낳은《헌법의 아들들》이다. 《이 자식들이 모조리 헌법을 반역》하고 있다. 그것도 헌법 제 1조를 반역하고 있다. 헌법기관들의《반헌법 반란》이다.

이것이 국가 체제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바로 이 반란을 봉쇄하겠다는 것이 비상계엄이었다.그런데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말인가.

[편집자 주]이 글은《대한언론 Knews1》에 실렸다.전직 언론인들이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가 발간하는 인터넷신문이다.

다음은 서옥식 전 연합통신 편집국장의 필자 소개다.

====================원로 언론인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은 누구인가1934년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태어나 1957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일보 공채 4기로 입사해 사회부장, 파리특파원, 편집국장, 주필, 논설고문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기자로서 뛰어난 문장가였다. 그의 문장은 정교하고 품위가 있다.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목에 그의 문장이 있다.

그의 삶은 늘 문화예술로 기울었다. 한국일보에 몸담은 44년 동안 줄기차게 칼럼을 쓰면서, 이 땅의 문화 영지를 누구보다 더 넓혔다. 한국시인협회와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공인한 대한민국 최초의《명예 시인》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연극협회에 의해 우리나라 유일의《명예배우》로도 추대됐다. 많은 시를 외우는 그는 이것을 한국에는 없는 계관시인인 듯 자랑스러워한다.

일찍이 세계를 돌며 예술의 현장을 목격하고 확인한 그는 1997년《세계의 음악기행》1·2와《세계의 문학기행》을 출간했다. 지금 읽어도 새롭다.

2008년 그의 고향 욕지도에 그의 아름다운 문장을 아끼는 사람들과 섬 주민들이 뜻을 모아 2009년 10월 24일《김성우 문장비》를 세웠다. 저서에《수평선 너머에서》,《인생을 묻는다》,《백화나무 숲으로(러시아 문학산책)》,《파리에서 만난 사람(인터뷰집)》,《문화의 시대(칼럼집)》,《명문장의 조건》,《돌아가는 배(에세이집)》 ,《수평선 너머에서(단장집)》 등이 있다.​《돌아가는 배》는 저자가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듯 고향과 자신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인생의 일지가 고향의 전기요 이향의 일기라고 이야기하는 저자가 들려주는 고향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책은 사색이 넘치는 짧고 유려한 문장, 강직함을 느끼게 하는 문체의 매력을 한껏 보여준다.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인생의 철학, 삶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월간조선에서는 이 책을《한국의 名文》으로 선정했다. 최근 이 에세이집을 바탕으로 영상자서전《김성우 Biovideo 돌아가는 배》가 제작됐다.

《수평선 너머에서》는 이색적인 단장집이다. 세상이란 어떤 곳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등을 주로 1, 2행짜리 단문으로 명상한 수상록으로, 문약의광(文約意廣·문장은 간약하나 뜻은 넓음)의 단장 약 1300개 항목이 30여 개의 주제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서문에서 “모랄리스트의 신풍을 위하여”라고 밝혔듯이, 짤막한 잠언 형식으로 인간성을 예리하게 해부한 라로슈푸코 등 프랑스 모랄리스트의 문학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단장집의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문화부문), 서울시 문화상(언론부문), 삼성언론상,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등을 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1/20250311003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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