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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
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검사 생활 외에도 한국의 와당(기와 지붕 끝의 한 부분)을 발굴·수집·연구해온 그는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에 2002년 모두 1,873점의 유물을 기증했다. 양과 질 모두 탁월한 유물들로 평가받았다.학창 시절부터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충주지청에 근무할 때, 지역 동호인들과 함께 국보 205호로 지정된《충주 고구려비》를 발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퇴임후인 2008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유금와당박물관》을 개관해 부인과 함께 운영중이다.
현실에서 멀리 떠나 문화재 연구에만 몰두해온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모처럼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각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옳다는 것이다.그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그는 또, 이념 편향 3인이《인용》을 주장하면, 《기각》 결정을 하거나 《변론 재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원로의 문제제기와 지적이다.다음은 그의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들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함이 옳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내일 변론 종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8명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함이 옳다.
첫째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여러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 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전혀 손상 되지 않았다. 혹시 비상계엄 결의와 집행 과정에 부분적으로 절차가 미흡해도 통치행위의 절박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크게 문제 삼을 수 없고, 혹시 실무자들의 위법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처벌하면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
둘째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추를 각하하여야 한다. 마치 살인죄로 기소한 뒤에 살인죄를 철회함으로써, 살인 과정에서 있었던 주거침입·재물 손괴·폭행과 협박 등만 남아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셋째로, 헌재가 내일 변론을 종결한다면, 심리미진 상태에서 종결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평결한다면 각하함이 옳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제 상황은, 첫째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남용으로 헌법과 법률로 설치된 행정부 여러 기관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 되고, 둘째로 부정선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고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 되었다는 2가지 사실이다.
행정부의 기능이 크게 손상 되었는지 여부는, 국회의 20여 건 탄핵소추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 되었는지, 국회 탄핵소추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용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헌재에 계류중인 탄핵 사건이 전부 종결되어야 한다.
또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도 심사하지 않으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판단할 수 없다. 당연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점검할 최소한의 조사와 심리도 필요하다.
헌재가 이런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조사도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심리가 불충분한 상태라면 탄핵소추를 각하함이 옳다.
이런 심리와 조사가 없다면 비상계엄의 절박성, 국민의 신뢰 배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마치 정당방위 여부를 심판 하면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더구나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여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증거 자료로 재택하고, 2020년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심판의 증거 자료로 채택하는 등 위법하게 심리 하였으며,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크게 제한 한 사실과 위와 같은 심리 미진의 상태 를 종합 하면,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법리적으로만 보면, 위와 같은 3가지 이유를 들어 헌재재판관 8분 전원일치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평의와 평결 과정에서 이념 편향적인 3분의 탄핵 인용 의견을 모두 설득하기 어렵다면, 기각 결정을 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면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