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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선일보 사진부장 "판결대로라면, 나는 33년간 매일 사진을 조작했다"

뉴데일리

[편집자 주]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2심에서 이재명에게 모든 혐의에 무죄를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과 고 김문기 등 4명이 골프복장을 하고 평상복을 입은 다른 6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조작》이라고 규정한 대목이 나온다.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사진 트리밍과 사진 조작을 구분할 줄 안다. SNS의 홍수 속에 수많은 사진을 올리고, 보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고매하신 부장판사 님들은 인터넷과 SNS를 멀리하고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기에 트리밍이 뭔지도 모르나보다.

이병훈(1946~)은 1972년부터 33년간 조선일보에서 사진기자로 국회, 청와대를 취재했고 사진부장과 편집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신문 퇴직 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한국영상자료원》 원장으로 6년간 재직했다. 고려대, 서강대 등에서《보도사진론》을 강의했다. 저서로는《포토저널리즘》이 있다. 사진, 특히 보도사진에 관한 한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 전문가(Professional)이다.

그가《사진의 트리밍과 조작》에 관해 아주 쉽게 설명한 글을 보내왔다. 초등생도 아는 내용이니 고법 부장판사 세 분만 읽어보길 권한다.

위 사진은 고매하신 부장판사 3인이《조작》이라고 판단하신 사진이다.아래 사진은 트리밍 전 사진이다.독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무엇이 조작인지를.==========================

사진 조작과 트리밍은 다르다.

1839년 프랑스 학술원에서 다게레오타입의 사진술을 공표한 이후 사진은 인류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찍은 사진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게 했고, 패션 오락 음식 여행 등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 사진의 생활화를 이뤄놓았다.특히 언론분야의 포토저널리즘은 중요한 역사의 기록으로 위력을 확대해 왔다. 사진의 기록성과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췌사에 다름아니다.

언론 사진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지켜져 온 것이《사진의 조작 금지》이다.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 사진에서의 조작은 절대 금물이며 심지어 연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작이란 없는 사실을 넣거나 빼는 것을 말한다. 시진의 주요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트리밍이라 부른다.이는 사진 전문가들의 최종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진 용어인 트리밍은 우리말로《잘라내기》이다.주요 요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두고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행 10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관련 없는 인물은 빼고 얼마든지 2~3명만 클로즈업 해 트리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근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어느 연예인과 여럿이 찍혔다면 자신과 연예인만을 돋보이게 트리밍할 수 있다. 이는 확대 트리밍한 사진이지 조작된 사진이 아니다.

없었던 사실을 넣어서 만들었다면 조작이다. 강조하기 위한 확대, 즉 트리밍은 사진 제작 과정 중 필수이며 기본이다.

잘라낸 사진을 조작된 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사진의 조작과 트리밍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판결대로라면, 신문사에 근무했던 나는 매번 사진을 조작하며 살아온 셈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7/2025032700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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