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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권영세·권성동·오세훈 이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하나같이 제왕적 대통령제 가 폐해라고 울부짖고 있다.그런 제왕적 대통령이 지금 옥에 같혀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제왕적 인 것 아닐까?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황현호 변호사가 국회독재 는 물론 사법독재 를 우려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
다음은 페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사법독재》
1. 요즈음 헌재·공수처·법원에서 사법독재 가 심하다.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공수처장이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1개 판사가 구속하고, 헌재가 졸속 탄핵 을 시도하고 있다.
2.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까지, 독재라 하면《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의한 독재》를 의미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국회에서 과거사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입법권을 남용하자 국회독재 가 우려되었다. 그 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이 강화되면서《국회에 의한 입법독재》가 심화되었다.
3. 국회독재 는 다수당에 의한 독재를 의미하여, 2012년 황우여 원대표 시절에 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합의하여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려는《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이래 다수당에 의한 독재가 심화되었다.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은 국무총리·장관은 물론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 ★법원행정처장 ★군대 사령관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출석요구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행정부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4. 국회독재 는 결국 사법독재 와 결부되었다.국회 다수당이 소수당을 압박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법을 정치화시켰다. 사법부에는《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등 정치판사들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들은《판결이 곧 정치》라며 재판을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법치 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여론을 리드하는 사법독재 의 길로 갔다.
5. 사법독재 의 절정은 2017. 3. 1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다. 그 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대법원장·국정원장·장관 등 무수한 전정부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이들의 사법처리과정에서 기존의 법치는 소멸되고 경제공동체, 사법거래,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애매한 잣대로 처벌하였다.
6.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등 대부분은 유죄로 확정되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일부사건은 보석이 허가된 채 재판은 5년 이상 장기화되었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많았다. 이들의 구속을 총괄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그 수사책임자가 한동훈 등 정치검찰 이었다.
7. 윤석열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검찰총장 재직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지만, 한동훈·이원석 등 윤석열의 참모들은 지금도 그 당시를 화양연화 라며 자기 인생최고의 시대라고 회고하고 있다. 무죄가 난 수많은 사건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다.
8. 지금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세계 역사상 기록이 없는 내란죄로 구속되어 재판 및 탄핵절차가 진행중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죄를 수사하여 내란죄를 끼워넣기 하였다. 관할도 아닌 영장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배제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서 국회의 재의결 요구 없이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요구 하였다. 탄핵 절차진행에도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중심부에《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 수사를 지휘한 공수처장 오동운 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도, 헌재소장대행 문형배 도 사조직 출신이다.
9. 탄핵 결과가 임박하였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사법독재 는 군부독재 를 능가하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법원에서 내란죄가 유죄라고 선고되면, 사법부는 사망하게 된다. 하루 속히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여 한 줄기 법치가 그나마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여 정치보복을 해서도 안된다. 비상계엄이 내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적절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10. 탄핵기각이 되어도, 탄핵인용이 되어도 후폭풍이 염려된다면, 탄핵절차와 재판절차를 법률과 판례대로 하면 된다. 사법을 정치와 결부시키니 문제해결이 어렵게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2/20250222000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