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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주한 외신기자가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주인공은 일본《산케이신문(産經新聞)》산하 유력 영자지인《재팬포워드(Japan Forward)》의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21년부터 한국 관련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그는 한국어문 구사에도 아주 능하다. 미국 윌리엄&메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The Diplomat, Asia Times 등 영자지는 물론 일본의 주간《신쵸》월간《하나다》에도 활발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디.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필자는 그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시 깨어보니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취재 요청 이메일이 와 있었다.편집장은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매우 긴박한 어조로 "혹시 북한이 침공한 것이냐?"며 메일을 보냈다. 필자는 즉시 언론사의 속보와 외신 기사를 확인하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나니, 편집장이 왜 그토록 급박했는지 이해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문에서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12.3 계엄령에 대해 초기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번 사태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위헌·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여겼다.
단, 다른 정치적 수단을 모두 고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을 투입한 것은 ‘정치적’ 오판이라 생각했고, 12월 7일자 영문 칼럼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했다.
그런 흐름에서 필자는 사태 발생 이후 줄곧 계엄령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인터뷰해왔다. 예컨대 처음 만난 인물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으며, 이후 김병주 의원, 문정인 교수, 정규재 대표, 조갑제 선생, 쿠로다 카츠히로 기자(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등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런던 와중,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정족수미달로 폐기되고, 공수처를 비롯한 여타 수사당국에 의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부터 야당의 독주와 수사기관 간의 영역 다툼 등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기자로서 중립적인 입지를 유지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제기능을 다할 것이라 믿고 기사와 인터뷰를 실어 나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30일, 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튿날 9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영장을 발부했다. 새해 전날,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 법치주의 붕괴를 보다
애초에 수사 및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영장판사쇼핑까지 해가며 난동을 부린 것에 모자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이에 동조한 영장판사를 보고,《한국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절감했다.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후 서부지법의 두 판사가 2차 체포영장과 체포연장신청을 각각 허락했고, 1월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서부지법의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라 믿었던 서울중앙지법조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묵살해버렸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의 법치파괴적인 행위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필자는 지난해 한 영문매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때와 같이 유혈사태나 폭력적인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칼럼을 실은 바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정국 속에서 서부지법 습격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관련자 63명이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인 시위와 언행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의 격분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눈앞에서《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63명은 국민을 대표해 불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공수처, 그리고 그 불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승한 검찰과 법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진배없다.
오동운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애초에 전면전을 벌일 각오로 이 판에 뛰어든 것 아닌가?
■ 밥 먹듯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
필자는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며칠 뒤, 한국의 한 보수 지식인과 저녁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국은 왜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가?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다. 그는 한국처럼 대통령 탄핵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더 바보 같은 짓 이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이 짧은 헌정 역사속에서 국회는 이미 3명의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 중 한 명은 파면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백 번 양보해 국회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법관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타인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느 종편 평론가는 공정하지 못할 거면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하라 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편파적인 판결을 예고하고 있기에 공정한 연기조차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고작 8명의 법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 중립 지키겠지만, 인간으로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협력한 홍장원 과 곽종근 을 중심으로 내란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탄핵 공작》이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했다. 필자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일찍 이 공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자신이 한심할 따름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반격의 서막이 분명히 열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30 세대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이 더욱 결속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령 사태를 겪으며《스스로 계몽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기자로서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와 여타 사법기관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헌법질서를 무시한 일련의 법치 파괴적 행위는 한국의 우방국인 일본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말이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 지지 전체 51% , 호남 42.4%, 2030 47%》는 펜앤드마이크가 공정(주)에 의뢰, 2월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무선 RDD ARS(100%) 조사.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0/2025022000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