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의 헌법적 의미 - 국회는 상대 정파가 반대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나눠먹기 식 헌재 구성》문제점
《우리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구성 방식》은 매우 특이하다.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소위《나눠먹기식 구성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것을 3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막강한 권한(헌법재판권)에 비해 국민적 신임(信任)은 매우 취약한 구성 방식》이다. 《대법원의 구성방식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시에 당시 여야 합의의 정치권에서 《헌법재판권을 대법원이 가져가라고 했을 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새로운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야 했던 배경》이 있다.
당시 그렇다고 새로 생기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上位)에 있을 수는 없었다. 부득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낮추어야 했다. 그래서 대법원의 구성방식과 다르게,《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가져가는 방식이 고안되었던 것》이다.
■ 제일 중요한 것은《국민신임 담보》방법
그러나 이《'나눠먹기식' 구성방식은 국민적 신임의 관점에서 볼 때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헌법재판권(탄핵심판권 포함)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뒷받침하기에는 국민적 신임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헌법의 3권분립 체제 하에서《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민적 신임을 1인 혼자서 다 받고 있고, 국회는 300명이 집단으로 국민적 신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법률(法律)은 국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추인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을 구속하는 이 나라의 법(法)으로 성립(成立)》된다. 《국회가 갖는 국민적 신임》과《대통령이 갖는 국민적 신임》을 함께 보태어야 비로소《'법률’(法律)로서 자격》을 갖는 것이다.
■《대법원의 국민신임》은 어디서 오나
이에 비해,《사법권(司法權)을 행사하는 대법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성립시킨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권한(사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법원은《법률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민적 신임을 가져야》한다. 그래서《대법원의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두 정치기관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함께 몰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이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4조)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다. 이것이 3권분립 체제에서《삼권(三權)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 방식》이다.
■《헌재의 국민신임》은 어디서 오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떠한가?
헌법(제111조)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처럼《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가져가는 ‘나눠먹기식 구성방식’은 과연 헌법재판소에게 국민적 신임과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국민이 헌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구성방식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권을 포함하여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의 헌법적 정당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임이 취약》하기 때문에,《국민의 신임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대통령 파면’ 결정이란 선거에서 국민인 주권자가 선택한 의사를 파기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나눠먹기 국회 몫 헌재재판관》의 문제점
이상의 헌법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관 3인의 국회 선출'이라는 헌법규정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때,《여야 각 정파가 추천권을 나누어 갖는 관행을 계속》해 왔다. 《국회 안에서 또 ‘나눠먹는 방식’인 것》이다.
각 정파가 추천하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이 된다. 형식은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흠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통과된 헌법재판관은,①《과연 ‘대한민국의 재판관’인가 아니면 ‘특정 정파의 재판관’인가?》그렇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이,②《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③ 오히려《자신을 추천해 준 정파의 이익에 맞게 헌법을 해석해 왔던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의 경험적 사례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동안《국회는 자신이 가진 헌법상의 권한(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잘못 행사》함으로써《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우를 범하여 왔다고 평가》될 수 있다.
■《방통위원 나눠먹기》도 문제
《‘나눠먹기식 구성방식’의 폐해》는 이미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서 뚜렷이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5인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회가 추천할 때《1인은 여당이 추천하고 2인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법률이 명시》하고 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치적 극한 대립 속에서 위원장 탄핵소추 등 위원회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원인은《전적으로 위 ‘나눠먹기식 구성방식’》에 있다. 이렇게 임명된 위원은 자신을 추천해 준 정파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
이런 상황에서 그 위원이 어떻게 이 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에 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국회와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은 계속 반복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나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위원 5인 모두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뿐이다.
이 방식에서는 여소야대의 경우 국회(야당)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후보자를 대통령이 쉽게 지명하지 못한다.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정파가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를 끌어내는 것은 정치력에 달려 있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국회의원 3분의 2 (66%) 또는 5분의 3 (60%)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만들면,《여대야소의 경우에도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사화·탄핵·내전》대신《합의》는 영원히 불가능?
그런데《위 방식은 ‘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의 현행 헌법에서는 바로 적용될 수 없다.》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다른 정파가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지 않도록 정치적 협약을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정파가 합의하는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 후보자는《그나마 국회가 가진 국민적 신임을 온전하게 가지고, 특정 정파에 종속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재판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지금의 관행처럼 ‘정파간 나눠먹기식 선출’을 계속》한다면, 이는《‘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왜곡하고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제《더 이상 국회는 상대 정파가 반대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정파간 나눠먹기식 선출’ 관행》을 버리고《‘정파간 합의를 통한 선출’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길이다.
아마 국민은《정치내전 중이라도 합의와 타협의 국회 모습》을 보고 싶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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