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표수》
■ 대통령 탄핵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국무총리》가 아니다. 헌법(제71조)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상 두 가지 지위를 가진다. 하나는《대통령 권한대행자》이고, 다른 하나는《국무총리》이다. 두 가지 지위와 권한을 겸하고 있다.
여기서《대통령 권한대행자》를 국회가 탄핵소추하려고 할 때, 그 발의 및 의결 표수(票數)는 무엇인가 하는 헌법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은 대통령과 동일하다. 즉,《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한다.
■ 한 대행 탄핵 절차도 윤 대통령과 동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의는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대리자》가 아니라《임시적인 권한행사자》이다. 권한대행 기간동안 헌법적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며,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과는《본질적으로》다르다.
따라서《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대통령》과 마찬가지로《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국회 머릿수로 헌법 짓밟지 말길
국회(야당)가 국무총리의 발의 및 의결 표수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로 탄핵소추 의결을 한다면, 그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겸직하고 있는《국무총리》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효과만 있는 것이지,《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만일《대통령 권한대행자》를 국무총리와 같이《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수의 표로 주권자의 의사(헌법)를 짓밟는 행위》이다.
야당이 차후 이 헌법체제 안에서 수권정당이 되려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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