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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서부지법사태로 63명이 구속됐다.대다수가 청년들아다.좌파 언론들은 그들을 싸잡아《폭도》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는 법원건물로 들어가 기물을 부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경철이 갑자기 저지선을 빼자 우루루 법원 마당으로 들어갔지만 건물 내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이들을 옥석·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도매금으로 굴비 엮듯 구속해버렸다는게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의 지적이다.
이에 우파 몇몇 활동가와 변호인들이 모여 대응 조직을 만들었다.이들은 63명 무더기 구속을《토끼몰이 과잉수사》라고 규정하고 진상조사와 구속 청년들 변호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도 이들의 활동을 지지·후원하고 나서며 15차 서신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설립 취지 글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이동복, 이재춘, 이석복, 염돈재, 김석우가 함께 하는 <자유대한원로회의>는《서부지법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후원합니다.
《단순 참가자들을 '법원침입 폭도집단'으로? 이는 과잉수사이자 국가폭력, 즉각 석방하라!》
▶ 단순 참가자들을《법원침입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 서부지법, 시민 난동 아닌 국가폭력, 단순참가자를 즉각 석방하라!▶ 토끼몰이 구속 과잉수사 중단하고, 억울한 시민을 구하라!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빌미로 경찰과 검찰이 단순 참가자들을《법원침입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국민을 상대로 국가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토끼몰이 과잉수사》로 규정한다.
1. 구속된 다수의 집회 참가자는 억울한 피해자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짱돌과 화염병을 던진 대학생들조차 대부분 훈방 조치했다. 이는 20대 청년대학생들의 장래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개별적이고 단순한 집회 참가자들조차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2. 서부지법 사태의 본질은 국가 폭력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국민이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싸고 국민의 절반이 넘게 국가 권력이 초법적·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재판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불의에 항거하는 건강한 국민적 항의였다. 구속된 대다수는 단순 가담자거나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무고한 청년 시민들이다.
3. 경찰의 유도 속에 벌어진 사건을 조작하여 폭도로 몰아가다.
경찰은 느닷없이 후문과 현관문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법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였다. 함정을 판 것이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들을 체포하고,《공동 침입한 폭도》로 규정하며 구속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탄압이다.
4. 공권력의 차별적 태도 – 좌파에는 관대, 우파에는 가혹
자유 우파 국민들은 공권력을 존중하는 반면, 좌파는 공권력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좌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처럼 자유 우파에게는 가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향적 법 집행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세력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이에 우리는《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할 것을 선언한다.
[피의자들의 눈물어린 사례(변호사 접견을 통해 수집된 사례]
- 가족들과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아 속얘기를 시원하게 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서부지법 앞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았다고 한다.
-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대출금을 갚으면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온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들이다.
- 자신이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앞날을 걱정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님 탄핵 사건의 행방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객관적 사실]
①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집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현행법 위반을 조장하거나 독려하려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준법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②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하여 64명 중 63명이 구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 이에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재 구속된 63명 중 다수는 아무런 범의가 없는 무고한 단순 가담자다.구속된 이들 사이에서 사전에 법원 진입을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
경찰이 후문에서 폴리스라인을 갑자기 뒤로 물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 안으로 떠밀려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다.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은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법원 시설을 파손한 행위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③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엉뚱하게 공동 정범으로 몰아 무리하게 구속하였으며, 명절 직전임에도 인신을 구속하여《유튜버들의 선동에 휘말린 폭도》로 낙인찍는 과잉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의 형사제도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법으로 보장되는 나라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를 포함한 전원을 구속하고, 단 한 명의 석방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유행어를 통용시키는 가혹한 법률 남용이다.
⑤ 서부지법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관련자들의 구속과 같은 사법적 처사에 관하여 서부지법은 회피의 원칙을 존중하여 필요한 결정을 다른 법원에 맡기고 빠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서부지법은 이들의 집단 구속을 스스로 강행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마저 스스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경찰의 설명할 수 없는 개문 조치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떠밀려서 후문을 통과한 청년 시민들 전원을 중범죄자로 처단하려 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의 과잉집행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편파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국가폭력의 부당한 행사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애국시민들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호소한다.
국민 여러분! 서부지법 사태는 집회 참가자의 폭력 난동이 아니라 국민을 향하여 행사된 검경의 국가 폭력입니다.《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 우파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권용태 / 사무총장 조형곤 외 자문변호사 일동연락처(권용태 010-7273-7724 / 조형곤 010-987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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