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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청년들의 행위, 단순한 범죄인가 국민저항권인가?”
■ 폭압과 불법, 켜켜이 쌓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벌써 두 달이다. 계엄 선포의 당 부당을 떠나, 국민들은 먹고 사느라 정치 자체에 무관심 했던 상황에서 그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정치구조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야당의 불통 행태와 정부 고위직 및 검사들에 대한 줄 탄핵의 부당함, 예산 삭감의 악의성 등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일극체제 거대 야당은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포털 검열 ★여론조사 업체 검열 등 국민이 서로를 감시 및 통제하는《북한의 5호 담당 선전원 배치 제도》를 연상케 하는 보다 심화된 기본권 침해를 자행하며 국민을 상대로 고발까지 일삼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그 곳에서 구속영장의 기각을 염원하던 시민들이 법원 후문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 폭력적 성향의 시민들이 건물 7층 판사실까지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사태” 내지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다.
■ 너무나도 복잡한 인간적 사연과 상황
이 사건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요 하나의 폭력사태로 보이나, 가까이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점에서 관념과 실제 간 괴리가 심각한 사안이다.
나는 이들 중 일부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이기에 그 사실을 잘 안다. 무심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 급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눈을 뜬 청년들이 서로를 알지도 못한 채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모여서 법원 후문으로 들어가기 까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적법절차에 대한 판단에 눈을 감은 서부지법의 결정에 분노하며 들어가기도 하였겠지만, ☆ 누군가의 도와달라는 비명을 듣고 뛰어 들어갔거나 ☆ 사람들의 폭력을 말리기 위하여 들어갔거나 ☆ 부상자를 살피러 들어갔다가 잡혔으며☆ 폭력을 피하던 청년들을 돕다가 함께 체포된 이들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법이 이들을 싸잡아《폭도》로 단정 짓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인간적 사연과 상황이 얽혀있다.
■ 왜 이런 일이 … 그 인과관계도 살펴야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시민들의《절반 이상이 2030》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나라에 대한 걱정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급박함이었다.
이들 모두가 건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극히 일부만 7층까지 올라가 다른 집회 참가 청년들의 인식을 완전히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건물 계단을 올라 간 사람들 중에는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걱정하며 올라가본 이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들의 ‘생각’일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런 이유도 원인도 없이 이들이 정 맞을 모난 돌 마냥 튀어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을까?
■ 사법기관이 자행한 위법·불법 행위는?
실로 금번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수사기관들이 마치 사냥감 취하듯,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인지 범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 체포 영장 또한 원칙적인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두 차례나 신청하며 법원 쇼핑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이미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천명하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반국가 세력의 불식을 위한 것임을 공개한 상황이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대통령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지》부터 다시 숙고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을 빌미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악의적으로 해석했다. 대통령 체포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라도 되는 양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거듭했다.
공수처는 그 와중에 55경비단이 회신한 공문이랍시고 공수처 명의의 공문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그런데 사실상 정부 기관 간 공문의 경우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된다는 점부터 수•발신자의 기이함까지 도무지 하나도 원칙에 맞는 것이 없었다.
■ 국민저항권 발현일 가능성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위법과 불법이 판치는 사이, 대통령의 계엄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임을 명료하게 알게 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극우(폭력행사나 인종·종교 차별) 정치세력이나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이었다. 2030 청년들이 주를 이뤘다.
공수처는 결국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해갔으며 이후 구속영장마저도 원칙적인 관할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그 결과 청년들의 내면에 겹겹이 쌓인 분노가 극에 달해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들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동선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구속사건을 단순히 법의 집행 문제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들의 행위가《헌법적 권리인 국민저항권의 발현일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이들을 단순한 ‘폭도’ 나 ‘범죄자’ 로만 규정하는 것은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를 간과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자기책임의 원칙은?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최후의 권리다.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아 왔음에도 마치 이무기나 용과 같이 헌법 교과서에나 존재한다고 보았지, 2025년 현 시점에선 절대로 발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착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에서 2030 청년들은《수사기관 및 법원 등 공권력의 집행이 정당했는지 그 권력 남용의 제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행동이 국가의 권력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면,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논의의 범주에서 바라보고 어른들이 이들의 행위 태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죄형법정주의에는《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일종의 책임주의(責任主義)로서 “책임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이다.
그렇다면 우선 이들의 행위 책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중한 죄는 중하게, 경한 죄는 경하게 처벌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형벌의 대원칙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언론은 “서부지법 폭도” 라는 이름으로 이 청년들을 한 세트로 다룬다.그들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까지 궤를 같이 한다는 건《자기 책임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 일괄로 폭도 취급 말아야
내가 맡은 청년들의 80%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이들이다.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 서있거나, 사람들을 말리거나 다친 사람을 밖으로 데려가고자 노력하다 잡힌 이들이다. 다른 변호사들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폭력을 쓴 일부의 행위를 비폭력 청년들의 삶에까지 얹어서야 되겠는가. 일반인의 비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조인이나 법률가라면 “서부지법 폭동자들” 이라는 기사 제목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개별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이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여론에 휩쓸려 갈 가벼운 마음이라면, 그걸《Legal Mind》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요컨대, 나는 지금 서부지법 파괴 행위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냉정한 고찰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지닌 생각이 무엇인지 최소한 어른들이 들여다 보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십 명의 청년들이 정말 유튜버에 현혹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동시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런 착각이야 말로 작금의 현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9/20250209000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