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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긴급 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 때도 국무회의 없었다

뉴데일리

[편집자 주]이인제 전 노동부장관이《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지적했다.김영삼 대통령의《긴급 재정경제명령》과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모두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대법원 판례(1979. 12.7. 자79초70)는《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엄선포의 당·부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인제 전 장관은 YS의 금융실명제도 국무회의 의결도 없었고, 국회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발동됐음을 거론했다.당시에도 위헌심판 청구가 있었지만, 헌재가 각하했다.

문형배 가 이끄는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YS정부 당시의 헌법재판소와 뭐가 다른가?87년체제로 만들어진 헌재라 79년 대법원의 판례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건가?최고 법률가라면 법률 해석을 호떡 뒤집듯 해선 안된다는 것쯤은 알 것 아닌가?

다음은 이인제 전 장관의 페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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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8.12 오전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명령이 떨어졌다. 즉시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나는 영문도 모른채 과천 노동부를 떠나 청와대로 달렸다.

도착하니 춘추관 기자회견실로 안내했다.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 받았다. 아무도 몰랐다.

잠시 후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대통령이《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금융실명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연히 사전통고나 국무회의는 없었다.

《긴급명령》이나《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모두 사전에 누설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느냐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라 그래도 최대한 심의형식을 취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나《긴급명령》이나, 그 발동요건은 비슷하다.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한다. 《긴급명령》의 경우에는 국회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금융실명제 개혁 당시《가시적인 비상사태》는 없었다. 국회소집도 문제가 없었다.

이 때에도 대통령이 《긴급명령》 발동 요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위헌심판 청구》가 있었다.

당시 헌재는 《긴급명령 발동》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요건에 관한 대통령의 폭넓은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대통령의 비상대권행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헌재가 큰 틀에서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해석하기 바란다. 아무 행동으로《실행되지 않은 잡소리에 가까운 말 한마디》를 문제삼아서 되겠는가!

윤 대통령의 말처럼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쫒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저 엉뚱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큰 나라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다. 헌재가 거기에 걸맞는 재판진행과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1/20250211004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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