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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성 여부, 헌재 심사대상 아니다 … 당장 기각하라

뉴데일리

[편집자 주]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도 무시한채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흑심을 표출했다.법정에서 부인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당장 곽종근 의 헌재 증언과 검찰조서 내용이 달라지자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으로 기록된 검찰의 조서를 택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이미선 재판관(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심판 초기 헌재법을 어기고 재판·소추·수사중인 사건의 기록를 요구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사본은 괜찮다는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말도 안되는 변명도 애시당초 이러려고 한 속셈에서 나온 것임이 드러났다.

헌재가 그들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김민전 의원은 페북에서《계엄 선포의 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사는 국회가 하는 것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따라서《대통령의 구속은 당장 취소돼야 하고, 헌재는 탄핵소추를 당장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선관위만 왜 3권분립 대상이 되지않고 행정(선거관리)과 사법이 한 몸으로 혼연일체》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 외교학과(학·석사) 미 아이오와대학(정치학 박사)를 나와 경희대 교수를 역임했다.

다음은 그의 페북 글 두 편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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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위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윤석열 검사를 처음 알게 됐다.2012년 안철수 캠프의 일원으로 민주당의 맛을 봤고,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게 됐지만,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검찰 고위직들의 반대 속에서도 수사를 굽히지 않았던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다. 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은 환영했다. 윤 총장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에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단한 것이었는가는,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의 후배들은 남은 수사를 이어가지 못한 역설에서 볼 수 있다(후속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설범식 판사가 포함된 형사2부는 1심 유죄를 받은 송철호 등에 무죄 선고했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수사하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살벌했다. 결국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2월 24일 홍순욱 판사는 징계효력 정지를 인용했고, 윤 총장은 직무복귀 했다.

사필귀정이지만,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고 생각들 정도로 고마운 판결이었다. 나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 공익을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던 윤석열 후보만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을 비롯한 각종 선거의 불신을 해소하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다려도 기다려도 부패 수사의 진척은 없었고, 지지자들은 지쳐갔다. 계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미션을 망각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계엄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조차 특정 이념 판사들이 길목을 지키며《좌파무죄, 우파유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법원의 특정 지원은 좌파의 진지로 전락했음 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 수사는 기어가던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러 나섰으며, 법원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 했다.

《딱풀 공문》임에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수천 명을 동원하는 경찰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없었으면, 우리 사회의 이런 병폐를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사법부도 한국 사회 전체와 마찬가지로 특정 이념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구성원은 소수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다수는 중립화·개별화 되어 있는 것에 반해,《극단적 소수가 이너서클을 만들고 정보와 이익을 공유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알게 됐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소수의 이너서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국에서 들불처럼 국민이 일어서는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한 대각성을 가능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극단적 소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의다. 이전 글에서도 썼지만, 계엄의 선포권(77조1항)의 목적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사는 국회의 해제권(77조5항) 발동시에 하는 것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또,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15명 정도의 군인이 국회의 해제권 발동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도 명백해졌다.

따라서 대통령의 구속은 당장 취소돼야 하며, 헌법재판은 당장 기각해야 한다. 첨언 : 자유민주주의는, 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보장② 법치③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세 기둥 위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 투표지의 속출 등으로 선거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하자는 것이 적지 않은 국민의 요구였고, 대통령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계엄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 것이었다.

계엄과 같이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라도 투명하게 투개표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상적인 검증이 불가능했기에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강구 하게 된 것이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post audit, 자동재개표와 같은 장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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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빼더니 투표자수 검증도 안된다고?》 대통령제가 표방하는 3권 분립체제는《입법, 행정, 사법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정부 구성 원리로 한다.

예를 들면, 법을 만들 때 오로지 입법부만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법부도 위헌법률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사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사법부가 위헌법률임을 결정해도 그 법률이 실효하는 것이지, 국회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행정권을 전적으로 가지는 것도 아니다. 국회가 예산승인에서부터 인사청문회 및 인준권, 국정감·조사권 등을 가지며 탄핵소추권도 가지고 있다.

문제의 탄핵소추권만 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바로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탄핵심판 결과 기각이 된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한 국회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는 직무정지가 풀리고 자신의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헌법 77조의 계엄권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계엄의 선포권(77조1항)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계엄의 해제권(77조5항)은 국회가 갖는다.

헌법은 국회의 계엄해제권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만 명시해 놓고 있을 뿐 그 조건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이유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국가비상사태가 해소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비상계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계엄선포 행위는 종결된 것이고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마치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도 국회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면, 계엄선포 행위의 정당성(목적의 정당성이든 절차적 정당성이든)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 여부를 심의할 때 고려할 대상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헌재가 투표자수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계엄선포를 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나 계엄의 목적, 그리고 절차상의 정당성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면 왜 국회는 탄핵소추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장관, 검사, 판사, 감사원장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시도해 온 것이며, 급기야는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대선 으로 사법단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만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검증을 하길 바랐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다. 그 많은 이상투표지는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선관위도《부정은 아니고 실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실수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 개선에는 왜 안나서는지 정말 궁금하다.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처럼 국민주권의 행사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아울러 선관위만 왜 3권 분립의 대상이 되지 않고, 행정과 사법이 혼연일체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급 선관위원장이 모두 판사인 상황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바로 집중된 권력은 필히 부패한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0/2025021000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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