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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승계《인권법》판사들, "재판이 정치" … 이재명당 법률 하수인 노릇

뉴데일리

《사법부내 ‘우리법’과 ‘인권법’ 세력의 전횡》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사법부내《우리법》(우리법연구회) 과《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의 전횡(專橫)이 도를 넘고 있다.

2011년《우리법》이 해산되며 발족한《인권법》은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우리법》출신이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법원 내 대규모 학술단체로서 전체 법관 3,100여 명 중 400여 명이《인권법》소속이다.

현재 공수처장이《인권법》출신이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가《우리법》출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우리법》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인권법》출신, 정계선 재판관은《우리법》과《인권법》출신이다.

헌재가 원론적 논리로 객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자신의 성향대로 판결을 했다.

최근 황운하·송철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주심 또한《인권법》출신이다.

이들은 헌법상《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들의 횡포를 근절시키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 《참고자료》

★ 2011년《우리법》소속의 이정렬 판사가 SNS에 대통령을 지칭하는《가카새끼 짬뽕》이란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키면서《우리법》에 대한《정치 판사 모임》논란이 커지면서《우리법》해산의 단초가 되었다.

★ 2017년 “재판이 곧 정치” 라며 논란을 일으킨 후《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을 했던 당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인권법》소속이었다.

★《우리법·인권법》출신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기각 또는 인용에서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90%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다.

★ 현재 국회탄핵소추단의 박범계·최기상 의원도《우리법》출신으로, 탄핵추진 당사자와 심판관이 같은 모임 출신인 상황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9/20250209000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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