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총리,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감사원장부터 먼저 심리, 결정하라!》
2.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정족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헌재에서 가장 먼저 심리, 결정하라!》
3.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에 하라. 공수처가 내란의 진범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4.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 권한 행사를 절대적 면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대통령의 행위의 동기는 사법심사가 될 수 없고, 단행법, 개별규정 위반이 바로 권한 밖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헌법적 원리에 충실하라! 》
5.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은 절차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달려 있는 바, 헌재 입맛에 맞는 '발췌심판'을 하는 경우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인 국민이 갖는 저항권 행사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
6. 《탄핵인용시 12. 3. 이전 및 이후 민주당의 입법권, 탄핵권 남용을 통한 정부 마비 행태에 헌재는 면죄부를 주게 되고, 이런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는 국민대학교 법대 학장(헌법학회 前부회장) 이호선 교수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요약하여 국민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호선 교수는 헌법재판관 모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 헌재는 하루 속히 현재 계류 중인《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본안은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의 헌법상 지위를 둘러싸고《국회 재적의원 151 이상 찬성이면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족한가, 아니면 최소한 200명 이상이어야 하는가》논란이 있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 대행의 지위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헌재의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 헌법 수호를 통해 달성하려는 일차적 목적인 국정 안정을 헌재 스스로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다선 의원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151석 이상 찬성이면 족하다'는 일방적 주장과 '무권해석(無權解釋)》을《헌재가 사후승인하고 보증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님.
이와 관련《헌재 공보관이 지난달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 전까지는 한 대행 탄핵소추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없이 나온 것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만일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있었다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을 미뤄둘 이유》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끈다면 헌재가 '여론 간보기'를 하는 정치재판을 하는 중임을 자인하는 것》이고,《향후 탄핵심판에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 헌재 심판의 공정성,《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헌재가 편의적으로 탄핵 인용에 부합하는 일부 사유만 발췌하여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에 있음.
헌재는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헌법상의 절차적 규정, 계엄법과 같은 하위 단행법률 요건 위반만을 들어 탄핵을 결정하고, 이 사유만으로 탄핵이 충분하니 나머지는 살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발췌심판"》을 해서는 안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 7. 1.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특히 헌법상 배타적 권한에 근거한 경우 절대적 면책이며, 사법부는 그 동기를 심사할 수 없고, 헌법 체제 전반(the Laws에서 판단하지 않고 단행 법률(laws) 위반이 있다고 바로 권한 밖의 행위라고 간주해선 안된다고 판시》.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사유로 들었던《국회의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과 선거시스템에의 부정 행위 개입 가능성은 원인으로 지목된 것으로서, 그 결과인 비상계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함.
그런 점에서《헌재에 대통령 탄핵 이전에 국회가 소추하여 계류 중인 방통위원장, 검사들, 12.3. 비상계엄 전에 탄핵이 예고되어있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먼저 판단》해야만《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의 권한 남용과 입법부의 권한남용 비교가 가능하고, 그 불가피성, 보충성 등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음
■《선거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선거의 유무가 아닌,《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적 약점이 있는지, 이 약점을 선관위가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는지, 향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기시정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함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직권남용 해당 여부에 그침. 또한 내란죄의 양대 구성요건 중 하나인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헌법 재판 과정을 통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의 수사,《특히 대통령에 대한 신병 구속 구사는 헌재의 역할을 수사기관을 해결사로 활용하여 대신토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과 법률의 적용 체계에 맞지 않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함께 영장 효력정지가처분이 제기될 경우 비상계엄이 헌법상 배타적 권한행사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더러,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신병을 자유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만일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 등을 유지한 채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한다면, 《※편파·불공정 논란은 물론 이렇게 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 행사라는 헌법적 논쟁을 헌재가 무시하고, ※파면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일부 정치권과 쉽게 들끓는 여론과 합세하여 ※절차적 규정을 담고 있는 계엄법이라는 단행법률(law)에만 기대어 '사법 린치'를 가하여, 결국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 헌법 질서 체계 전반(the Laws)을 중태에 빠뜨리고, 정작 헌재 자신도 상위의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렸다는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할 것임.
■《헌재 결정의 정당성, 국민 승복》은 절차적 정당성, 심리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쟁점 및 심리의 우선순위가 존중》되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과정과 결정문에서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승복할 수 없게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는 것》임.
이에 따라,《헌법의 최후의 수호자로서 국민이 갖고 있는 저항권 발동 요건인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하게 될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특별 소급입법 등으로 책임을 묻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어느 결론에 이르더라도 국가적 후유증은 있을 수 밖에 없는 바, 헌재는 국가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임.
12. 3 계엄 직전 전국의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행태가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용이라고 보는 비율이 70% 상당이었음.
이런 점에서《탄핵을 기각하면, 계엄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시각은 논리적 근거도, 현실에 대한 고민도 없는 과장된 감정적 선동에 불과》하고, 《반대로 탄핵을 인용하면, 12. 3. 이전의 야당, 민주당의 모든 행태, 여기에 12. 3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에 가까운 횡포, 입법부의 옷을 걸치고 벌이는 모든 행태가 면죄부를 받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고, 《이런 행태를 헌재가 공인》해 줌으로써 우리 정치는 이전투구의 무한반복, 국정 불안을 늘 안고 살 수 밖에 없음.
이상과 같은《이호선 교수의 헌재 재판관에게 당부하는 글》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이동복(15대 국회의원) 이재춘(전 주러시아대사) 이석복(예비역 소장) 염돈재(전 국정원 제1차장) 김석우(전 통일원 차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0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