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이 급기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언론기관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가 30일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首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관련 실정법에 의하면《이 같은 <공수처>의 행위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왜냐 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2조 1항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같은 조문 3호와 4호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서는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뭘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문제의 공수처법 제2조 3호는,<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하여 지정하고 있다.
㉮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형법> 제142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의 2, 제229조. 제355조에서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의 죄㉱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법죄행위로 인한 <법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범죄수익 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등
그리고 동 법은 같은 조문의 4호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관련범죄>로 아래와 겉이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에서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332조와 제357조 제2항의 죄㉰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 공수처(청구)·판사(발부)·언론(보도), 모두 제 정신?이와는 달리 내란죄에 관해서는 형법이 제87조에서 제91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형법 조항에 관하여 공수처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실정법상으로는 <공수처법>의 집행기관인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룬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위법 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룬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형법 제91조가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고《그것이 바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사실은 지금은 문제의 공수처의 행동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재판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까지는 내란죄 혐의의 대상자도 당연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무죄추정(無罪推定) 원칙>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 이건《아나키》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파천황적(破天荒的) 무법천지의 실상》은 어떤가?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起訴)’ 단계에도 이르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 수괴>로 몰아서 <탄핵을 소추>하고 있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이 경쟁적으로 <내란 수괴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찌 된 연고인지《언론이라는 것들도 여기에 가세(加勢)하여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호칭>을 주저 없이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大書特筆)하는 변괴(變怪)》가 매일처럼 세인(世人)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 같은 아나키(무정부상태)의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탄핵 심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어떻게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 지금 우리들 양식적인 국민의 심경이야 말로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 아닐 수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1/2025010100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