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세상 … 대법원 '디케상'에 안대를 씌워라

뉴데일리

대한민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엔 OO가 없다?

대법원 중앙홀 상단에 위치한 정의의 여신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디케(Dike)'를 형상화한 것이다. 1995년 한 국내 미술가가 제작한 '한국판 디케'는 한국적인 여신상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에 전통 의상까지 입은 '한국판 디케'는 양 손에 저울과 검을 들고 서 있는 여타 여신상들과는 달리 저울과 책을 들고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안대'가 없다는 점이다. 선악을 판별해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린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사법기관이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판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크게 눈을 뜨고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칼 대신 책을 손에 쥐여 준 것도 "두 눈을 뜨고, 들고 있는 법전을 올바르게 읽겠다는 다짐을 담아낸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혼탁한 정·사 형국을 바라보면 과연 '두 눈을 부릅뜬' 한국의 디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작금의 법조계 현실을 보면, 안대를 벗어야 할 이유보다 써야 할 이유가 백배는 많아 보인다.

◆김명수 사법부, '사법농단' 비난 자초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정권에 불리하게 판결하거나 눈에 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내는 등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좌파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도 빈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은 1심 선고에만 3년 1개월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1심 재판은 3년 5개월 이상 진행됐으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재판도 2년 5개월이 걸렸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 가까이를 끌다 한참 후 확정 판결이 났다. 다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수년이 지나도록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를 감싸 도는 '방탄 판결'도 국내에 '사법불신' 풍토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다.

문 정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때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법리'를 주도하면서 이 대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2년 전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를 구했다. 당시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尹 체포·수색 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예외'

최근 비상계엄 사태 후 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민주당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초법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개 판사에게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없다. 법률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만 멈출 수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특정 법관이 입법의 영역을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판사가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법률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사가 이런 독단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더 문제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구역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빠진 '반쪽짜리' 예외 조항을 들어 다른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편법을 부린 것이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판사 쇼핑'에 나섰다는 비아냥마저 나왔다.◆국회 탄핵소추단, 尹 탄핵 사유서 '내란' 제외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도 논란이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긴 입법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에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억지 해석을 내리면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해 왔다.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제와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수처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국회가 뒤늦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관련 수사는 물론 청구한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법조계 의견이 지대한 데다 △법정에서 내란죄를 다툴 경우 방대한 증인들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시간상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기 힘들어 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내란죄를 철회하더라도 충분히 탄핵 재판을 할 수 있다'며 국회 탄핵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하던 민주당이 정작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선전·선동해놓고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한 사람 위해 국민 농락"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를 삭제하면 내란동조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지위도 즉시 복원돼야 한다는 게 원 전 장관의 해석이다.

원 전 장관뿐 아니라 다수 여권 중진의 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규탄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절규가 입법부를 장악, 무소불위·안하무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에는 우이독경(牛耳讀經)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도 이 대표를 위한 '치외법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을 발의했고, 사실상 '친민주 여론'을 확장하기 위한 '방송4법'도 재발의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안 내용을 변경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민주당이 △'디케의 안대'를 벗긴 것도 모자라 △기울어진 저울로 죄의 경중을 가리고 △빨간 불온문서(不穩文書)로 반동(反動)세력을 걸러내는 초법적 만행을 수년째 저지르고 있는 상황.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와 행정부가 '거대 야당'의 기에 눌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 사람의 '안위(安慰)'를 위해 돌아가는 기형적인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악마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선 먼저 '디케'의 눈에 '공정(公正)'의 안대를 씌워야 한다. 법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권력과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법조인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원이 수호해야 할 정신은 오직 헌법과 법률, 법 원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5/202501050005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