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청구서 변경에 관한 해설》
1. 형사재판에는 공소장 변경이라는게 있다.기소 후 증언이나, 추가 증거, 법리 공방에 의하여《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변경》을 한다.
그러나 이 경우《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 한정》된다.
2.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서의 변경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국회 탄핵심판 청구의 요지는《크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이하 존칭 생략)이《탄핵심판 준비절차에서 내란죄 부분은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이라, 내란죄를 탄핵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으니 내란죄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도록 요구》를 하였다.
먼저 국회가 철회하였다는 말도 있고 재판부가 권유하였다는 말도 있지만,《이심전심으로 내통했다고 봐야》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특가법 뇌물은 빼라'고 재판관이 요구》하였다.
3.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넘어서는 월권이고 해괴한 주장》이다.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예단을 한 것이고 탄핵감이고 최소한 기피신청 사유》가 된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인줄 알았는데,《4월 퇴직 예정인 이미선이 중앙에 앉아 재판진행》을 주로 맡았다.
《이것도 해괴》하다. 선임자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필자가 녹화본을 시청했을 때는 이미선 이 주로 주절댔다.
4.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면 된다.내란죄 여부가 심판의 전제가 되면, 형사법의 처벌 절차를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이를 기다릴 수 없으니,《헌법위반만 탄핵사유에 넣겠다는 것》이다.
헌법은 조문도 130조 까지 있는 간단한 법으로서 추상적 규범을 담고 있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다시 그 내용은 수천·수만건의 하위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하위 법령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헌법 위반의 내용을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런데,《헌법 위반만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추상적 사유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정신에 반한다.
5. 한마디로《헌법에도 위배되고, 방어권 보장에도 위배되고, 징계에 있어서 소명의 기회 부여 취지에도 위배》된다.
뭔가 구체적인 위법을 제시해야 방어하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 아닌가.
결국《형법위반은 빼고, 직권남용 등 헌법 위반만 탄핵사유로 넣겠다는 것이니, 이래나 저래나 심판청구서의 변경》이 된다.
《죄명의 변경이 아니라 법자체의 변경이니 동일성이 없다》. 《내란죄는 최고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이고, 《직권남용은 징역 5년 이하 경범죄》이다.
6. 또한《공소장 변경과 탄핵심판청구서 변경》은 여러모로 다르다.
공소장은 검사가 단독제 기관으로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어,《수사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공판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있다》.
과거 어떤 검사가 대검의 지침에 반해 무죄 구형을 한 것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서 위배는 아니다. 단지, 내부 징계를 받을 뿐이다.
7. 그런데,《국회는 단독제 기관이 아니고, 합의제 기관》이며,《국회의원 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 의결에 의해 내란죄로 탄핵소추된 안건은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헌재에서는 국회소추위원장(정청래 법사위원장) 권한으로《국회의 동의 없이 탄핵심판청구서를 변경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내란죄를 적시하여 탄핵소추 의결을 하였는데,《이를 빼면 소추안 자체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변경이 가능》하고, 현상태로는《국회 대리인 정청래 개인의 권한으로 청구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8.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국회, 헌재 재판관, 공수처장은 더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 위반은 아무나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구체적 내용과 과거의 사례,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국회·헌법재판소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사법으로 가져오니,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
9.《정치의 사법화》, 이건《정치의 독재화》 못지 않게 해독을 끼친다.
《'정치의 독재화'는 사법처리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가지지만,《'정치의 사법화'는 최종적인 것으로 시정이 불가능》하다.
사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사건의 성숙성》이라는 것이 있다. 사건이 될 때 처리하여야 하는데, 설익은 감을 따듯, 익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을 처리하면 그 뒷맛이 개운치 않다.
《헌재가 4월 초순까지 처리시한을 언급한 것도 성숙성을 무시한 사법의 폭거》이다. 《단순한 민사사건도 보통 6개월 이상》,《형사법사건에서도 다투는 사건은 보통 4개월 이상》재판이 진행된다.
그런데,《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2개월 내에 끝낸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
지우마 브라질 대통령 탄핵은 6개월 걸렸다. 클린턴 탄핵도 그 정도 걸렸지만, 기각하였다.
대한민국은 세계속의 섬나라이다. 아무리 외국 뻔질나게 드나들어도 법치와 제도운영이 선진국이 되기에는 멀었다. 경제는 OECD급인데, 정치는 아프리카 수준이다.
[편집자 주]이미선 재판관(이하 존창 생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1970년 생으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이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대 법대 출신. 자기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사비리 사건을 감안하면, 조국 의 부산대 사랑은 끔찍하다. 조국 모친도 부산대 간호학과 출신.
이미선 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변호사)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와 관련돤 재판에 관여한 사실로 물의를 빚었다. 이미선 남편 또한 판사 재직 시절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공개되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상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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