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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이 해 먹는
안세영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의 폭로는 우리 사회 [과두(寡頭) 정치] 의 민낯을 충격적으로 드러냈다.
뻔한 것, 그러나 외부 시선이 미치지 않는, 또 한 종류의 폐쇄적 [먹이사슬] 이다.
[과두 정치(oligarchy)] 란,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귀족 정치가 타락한 것] 이다. 몇몇 신망 있는 호족(豪族)들의 지배가 [귀족 정치] 라면, 몇몇 평판 나쁜 패자(霸者)들의 지배가 [과두 정치] 다.
독일 출신 이탈리아 사회학자로베르토 미헬스(1876~1936)는 말했다.
“조직들은 [과두 정치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에 따라 굴러간다. [더 비(非)민주적] 이고, [더 몇몇이 해 먹는] 방향으로 가는 철칙.”
■ [원님] 외에 [민간 원님] 까지 등장
한국에선 이 철칙이 어떻게 나타날까?
대통령중심제 하에선,몇몇 민간 군웅(群雄)들이 일본의 다이묘들처럼 행세하기란 썩 쉽진 않다.
이래서 몇몇 거대 집단들이 [내각제 개헌] 을 주장한다고 보면 무리일까?
한국 사회의 힘센 집단들은,[원님] 들과는 다르지만 [민간 원님] 노릇을 한다.
각계각층에 이런 [양산박 산채(山砦)] 가 다 있다.
안세영 선수는 불과 10~20대 초에 그런 힘에 눌려 마음의 상치를 입었다. 연민과 공분을 금할 수 없다.
그녀의 말이,얼마나 [사실(寫實)적]인지는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안세영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했다. 장(張) 차관 판단을 신뢰한다.
■ 철옹성 돼가는 《민간 권력집단》
이들끼리는 공권력을 향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이란 방어벽을 친다. 그리고 그 예하 구성원들에겐 호랑이 갑(甲)질을 한다.그들이 사는 법이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엔 [국가대표가 아닌 남자 31세, 여자 29세 이하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다.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 선수직 박탈] 이라고도 한다. [계엄(戒嚴) 포고령] 이라도 듣는 기분이다.
당국은 이런 희한한 이야기들의 진위를 엄격히 가려내야 한다. 진실로 입증될 때는 추상같이 처치해야 한다.
안세영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라며 개탄했다.
격파하라, 각계 기생(寄生) 권력들의 음험한 [올리가르키(과두 정치)] 를!
각계 기생(寄生) 권력들의 음험한 올리가르키(과두 정치)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1/20240811000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