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을 외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고 설파하지만,
이는 그들의 권력욕과 탐욕, 특권의식과 오만이 반영된 지극히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도하는 힘을 가졌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국회 다수당이 어느 지경까지
횡포를 부릴수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의 과다한 권한을 분해시켜 삼권분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때 국회에 대한 권한은 이렇게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
2. 연봉 절반 감액
3.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4. 국민소환제 도입
5. 정치인의 비리 가중처벌 및 국회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엮인 비리가 감찰될 경우
국회에 비리 특검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6. 국회에 정기적인 감찰을 강화하고 횟수 대폭 증대
7. 보좌관의 수를 최대 3명으로 제한
8. 갈등, 태업 등으로 인사추천, 입법 등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할 시,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회 단체 징계(전체 연봉 삭감과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위원장, 원내정당 대표들의 의원직 박탈 등)헌재에 신청 가능한 제도 마련
9. 대통령이 국회의 통과가 없더라도 국민투표로 대신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제도화
10. 대통령의 거부권을 최대 3번으로 증대
이는 너무나 비대해지고 독선적인 국회의 악습을 척결하고,
국회의원들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10년동안 시행한 뒤 서서히 완화시켜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