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와 탄핵의 ‘아포칼립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국회에서 호령하고 있는 수많은 혐의의 형사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보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말》인가?
얼핏 최고의 법치주의 민주국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작금의 탄핵 사태는《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일 뿐이다.
《다수 야당이 독단으로 법을 만들고 다수 야당의 횡포에 위축된 사법부가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민주당은 마구잡이 입법독재와 특검을 강행하며 판·검사를 포함 무려 29건에 이르는 탄핵으로 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가 취임 이틀 만에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건 임명권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이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비장한 결단이며 헌법 77조에 의거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비상조치》이다.
이런 긴박한 위기상황에서《헌법재판소의 폭거》도《민주당의 횡포》못지않다.
국회가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한《방통위원장 재판을 5개월씩이나 끌고 나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도 밝히지 않고》있다.
그러면서《대통령에게는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2회씩 재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국민들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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