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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①특수주거침입죄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③직권남용체포감금죄 자행 중

뉴데일리

[편집자 주] 다음은 임무영 변호사의 페북 글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좌충우돌《공수처의 법난》에 대한 법조인의 가감 없는 법률 해석으로 평가된다.

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몇가지 법률적 쟁점을 언급합니다.

1. 공수처의 관저 진입은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군사보호구역 침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위반과의 상상적 경합인데,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가 형이 더 높다.

2.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글을 안 썼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다.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공수처와 경찰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관저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의 불법성》이 더욱 높아졌다.

3.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겁박해서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를 구성한다. 이 죄는《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어서 벌금형이 불가능》하다.

4. 공수처는 이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을 체포했으므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사 후 석방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큰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

4-1. 위에서 말한 불법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4-2.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가 역시 반복해서 말하지 않겠다. 결론만 말하자면《공수처는 현재 불법수사를 하고 있고, 이번 체포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를 구성》한다. 이 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보다 형이 더 높고 역시 징역형밖에 없다.

4-3.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한다. (이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인권보호자적 지위를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다)

그러나《공수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것》이다. 이는《명백한 권한 외의 행위로서 불법》이다.

4-4.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판사 역시 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공범》이 된다.

4-5.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대통령을 몇일간 구속할 수 있을까? 《공수처는 자신들이 검사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구속기간 연장은 별개의 직권남용체포감금죄가 되고, 이를 허가해주는 판사 역시 공범》이 된다.

4-6. 구속기간이 20일이라고 치고,《공수처가 과연 그 기간 내에 유의미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동안 보여준 실력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5.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공수처는 이 용어를 쓰지 않겠지만)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공수처는 중앙지검이 아닌 서부지검으로 송치할 것이 틀림없다)

이 부분은 급하게 쓰느라 틀렸는데《공수처는 중앙지검으로 보내야만》합니다. 따라서《서부지법 영장의 불법성》이 더 커집니다.

5-1.《만약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전부 인정하고 보완수사 후 기소한다면, 검찰은 공수처와 공범》이 된다.

5-2. 공범을 떠나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검찰의 20일 보완수사로 메워질 정도 수준일 가능성도 없다.

5-3.《검찰의 가장 올바른 대응 방안은 사건이 송치되는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기록 일체를 경찰에 보내 처음부터 재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의 어떤 대응도 사후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6. 검찰이 만약 내 예상대로 행동한다면, 야당의 갖은 비난을 받을 것이고《검찰총장은 탄핵당할 것》이다. 그러나《탄핵당하지 않고 나중에 이 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6-1.《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리고《2032년은 이재명 총통의 임기가 끝나고도 2년 후》이다.

6-2.《대통령 측은 당장 오동운, 우종수를 고발해야》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7/2025011700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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