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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이재명 도구로 전락, 헌법·법률 유린한 사건 … 국힘 지도부·의원 모두 공수처로 달려가자

뉴데일리

[편집자 주]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제일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고 있다.한남동 관저를 제일 먼저 찾아 윤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자유 시민 집회에서 연설도 했다.거의 매일 한남동을 찾아 집회 참석자들과 교감을 나누며, 페북에 《관저서신》이란 제목의 글을 매일 연재하고 있다.

1차 체포영장 때는 물론, 2차 체포영장 집행 때에도 끝까지 대통령 곁을 지켰다.

다음은 영장이 집행되고 난 뒤 그가 페북애 올린 글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가 편집한 것이다.

《관저서신 9. 헌정사 유린한 공수처의 행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붕괴》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발부, 집행 모든 과정이 불법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법지대가 펼쳐지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두 차례 영장 집행 현장을 모두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고 집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만 가능한 조문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 공수처법 31조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수처가 31조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자 위법이며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수처는 관할권도 없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초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논란도 초법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1차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초법적이고 기상천외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신한미 판사가 발부한 이번 2차 영장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는 1차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공수처는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수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공수처와 경찰은 55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 통과》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른 관저 책임자의 압수나 수색에 대한 승인도 없이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 것입니다.

경호처와 55경비단 모두 공수처와 경찰의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임을 천명했는데도,《공수처가 불법 영장 집행으로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좌파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준동에서 비롯된 한국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비극》입니다. 《사법 체계가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구성원은 좌고우면하지말고 지금 당장 공수처로 달려가야》 합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발부, 집행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원천무효임을 천명하고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즉시 송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합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를 유린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저 윤상현이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윤 상 현 올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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