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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개판] 되고 있다 … [개소리 정치인]들 눈치보는 탓인가

뉴데일리

<견공(犬公)과 ‘개소리’가 일상(日常)인 나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0.7% 내외)로 인구비상이 걸린 나라가 [견공]들의 세상이 되었다.

개들이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주인들 덕에 온갖 호사를 누린다. 예전의 개는 마당 구석 개집에 살며 주인집의 잔반 처리와 방범, 사냥, 목축 등의 일을 하는 충직한 가축이었다. 요즘 애완용 [견공]들은 고급 개사료를 먹고 몸단장 받으며 사람과 함께 방에서 산다.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다.

우리 정치판에 [개소리] 로 행세(行勢)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멋대로 지껄이는 당치않은 헛소리를 [개소리] 라 한다.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란 책의 저자 프랭크퍼트(Harry G. Frankfurt)는“거짓말은 사실·진실을 염두에 두고 꾸며낸 말이지만 개소리는 진실·거짓에 아랑곳없이 꾸며낸 허구”로서 “거짓말보다 더 심각·교활한 사회악”이라 했다.

견공과 [개소리] 가 일상이 되니, 재판마저 개판 이 되는 모습이다.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로 개는 구(狗) 또는 견(犬, 犭)이라고 쓴다. [감옥], [지옥] 등에 쓰이는 [옥(獄)]자는 두 마리의 개가 [개소리] 로 맞서는 꼴이다. [개소리] 로 다투는 자들은 결국 [옥살이]를 한다는 교훈이 담긴 글자 아닌가!

[편집자 주]필자는 서울고 출신으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았다. 위 논평은 필자가 동문들에게 보낸 격문을 기반으로 나왔다. 독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격문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인왕18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인왕18애국동지들이 지난 8년간 아스팔트 투쟁과 우파단체 활동 지원 등 총력을 다한 노력은 21대, 22대 총선 패배 및 사법부의 황당한 편파판결, 자유우파진영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묵살과 함구 등으로 많은 좌절감을 감내해왔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넘도록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미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대통령과 여당을 조롱하고 있고, 22대 총선 승리는커녕 범죄 피의자들과 퇴물들이 줄줄이 의원 자리를 되찾아 22대 국회에서 다시 설치는 꼴을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을 치며 조국, 황운하 등 2~3년 징역형을 받은 피의자들이 정치판을 활보하게 하면서 단순 시위가담자들에 대해서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오만방자한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지던 꼴들에 전혀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노와 우려 속에 어제 이재명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의 애타는 우국충정이 조금은 보상받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이화영이 유죄가 되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화영 변호인도 법정에서 “이화영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판 지연 시도는 물론 막판엔 '검찰청 술자리 회유’라는 어처구니없는 의혹’까지 제기했었습니다.

이화영의 외화밀반출 혐의는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북측 인사에게 돈을 건네고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했고, 쌍방울 임직원들도 그 사실을 인정해서 재판부는 “북에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9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고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화영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입니다. 이화영은 검찰에서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재판에서 번복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배임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조(李·曺)카르텔로 ‘여의도 대통령’이라 불리며 용산을 향해 호령하고 있지만, 피고인 신분으로 이들 재판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물론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의 세 개의 사건들 중 혐의 규모가 가장 큰 대장동·백현동 재판은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숫자만도 200명이 넘어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재판부가 마음만 먹으면 신속히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하고, 고등법원·대법원도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270조). 그럼에도 이 사건은 1심에서 1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끌던 판사가 올해 초 사표를 제출해 버려 현재 2년이 다 되도록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은 위증 교사를 받은 증인의 통화 내용이 확보되어 있고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쉽게 끝낼 수 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의 정치일정은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온갖 수단으로 재판 지연 작전을 펴는 것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대통령에 출마·당선된다면 취임 즉시 재판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변호사들을 대거 공천하여 국회에 입성시키고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를 움켜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 정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조직은 대통령도 거대야당도 아니고 사법부입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절대 절망이었지만 그나마 조희대 사법부에 실낱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 출범이래 아직도 물갈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낙관을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 대표 측 조직의 조폭 수준의 결속도 신속, 공정한 재판을 계속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위기 상황에 아랑곳없이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0.7% 미만)로 인구비상이 걸린 나라가 온통 개들의 세상이 되더니 정치판에도 ‘개소리’로 행세(行勢)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들과 ‘개소리’가 일상이 되니 재판마저 개판이 되는 모습입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애국우파진영이 총력을 경주해야 할 시급한 이슈는 지난 5년간 메아리조차 없는 부정선거 외침보다 방약무도(傍若無道)한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압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2024. 6. 8.)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9/2024060900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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