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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은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핵실험금지조약(NTBT)에서 탈퇴하려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자체 핵무기를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확장 억제 공약과 맞바꿨다.
한국이 비핵화를 선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기술 및 무기 협상이 잠재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한 바 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핵탄두 소형화, 핵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등 최첨단 군사 기술의 일부를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최근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안보 주권의 문제라며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핵우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불신 뿐 아니라 러시아의 북핵 인정, 중국의 묵인, 북한의 공격적 핵역량 강화로 인해 핵우산의 기대 효과는 이미 약화되기 시작했다.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 및 핵보유국인 중국과의 해상 및 영토갈등에 가장 가까운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이에 정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035년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지만,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아시아에서 안보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핵 문턱국가인 일본도, 공인받은 핵보유국인미국도 아니다. 오히려 비핵 국가인 한국이 다른 역내 강대국들에 비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협정 개정에 대한 초당적 옹호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40여 년 전에 체결된 것으로, 당시 한국의 미국 원자력 기술 지원에 대한 필요와 데탕트에 의해 체결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장기적인 핵 로드맵에는 여전히 불일치가 있지만, 한국은 협정과 핵무기에 관한 단기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이미 일치된 의견에 도달했다.
비핵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한국 정부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한국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원자력을 활용해 왔고 가장 선진적인 원자력 시설과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처리 및 핵폐기물 감축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핵 비확산 입장이 훨씬 더 강한 야당은 이미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야당은 해당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가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고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임 진보 정부의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핵잠재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조언한 바 있다.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 중 핵폐기물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원자력 인프라가 열악한 호주는 오커스 체제 하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의 예외적 경우로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원자력 선진국인 한국은 NPT의 해석에 따라 잠수함의 원자력 추진체계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므로 핵에너지의 비군사적 이용으로 이해될 수 있어NPT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이 NPT 준수와 자체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였으므로,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이제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핵무장에 우호적인 한국인들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철지난 원자력 협정
한국은 앞선 기술력과 경제적, 안보적 명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핵잠재력을 확보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미일원자력협정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다르게 대하는 데에 있다. 한국인들은 보편적으로 백악관이 일본과 호주에게 했던 것만큼 한국의 핵 능력을 대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주변 적국이 동맹인 한국에 가하고 있는 직접적인 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공유하고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되었는데, 이 때 미국은한국의 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한국은 일부 기초 연구만 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한국은 협정의 제7조와 제11조에 따라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원자력 관련 활동을 더 확대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쉽지 않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서면 합의가 있을 시 추가적인 핵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국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한국은 이를 할 수 없었다. 재처리는 경제적, 안보적으로 상당한 이점이 있지만 한국은 족쇄와도 같은 협정 때문에 원자력에 관한 뛰어난 국가적 능력을 활용할 수 없다.
원자력 협정 개정의 안보적, 경제적 함의
경제적 측면에서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한국의 주요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해외 위탁 재처리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용 핵연료 수입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플루토늄이 없는 건식 재처리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은 여전히 환경 문제와 대중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또한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새로운 핵폐기물 저장소를 여러 개 건설하는 것도 어렵다. 재처리 공장은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재활용품을 생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의 양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재정적 손실과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원자력 협정의 개정은 한국이 한숨 돌리고 불안감을 줄이면서 안보 전략에 있어 백악관과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준 핵균형"을 만들 것이다.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핵잠재력이 더 필요한 국가이다. 북한과 중국은 핵무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재래식 무기만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상호확증파괴와 공포의 균형에 대한 확신을 보장할 수 없다. 단기간 내에 핵무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국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핵잠재력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한국에 취하도록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러시아가 최대 핵연료 수출국이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은 핵연료의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서방의 요구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특히 핵연료 금수조치 가능성은 모스크바가 서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협상 카드이다. 한국이 미국의 전세계 다면적 관여를 더 적극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한다면, 백악관은 한국이 권위주의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도록 협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한, 안보와 경제를 이유로 원자력에 관한 권리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 일본은 핵폐기물 재처리를 영국과 프랑스에 위탁하고 핵확산을 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안심시켰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최근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도 한국이 NPT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한 팀으로서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정부가 비확산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 간 투명성과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 또한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 온 원자력 분야의 모범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 모델
일본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본은1982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과 16차례 재협상을 벌였다. 일본의성공적인 개정은 한국이 면밀히 살펴봐야 할 사례이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 제조, 도입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선택이었다.
일본은 1954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원자력 프로그램을가동하면서 동시에 핵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1년 후 일본은 폐기물 재처리 권리를 획득했다. 일본은 핵무기를제조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은 일본에 재처리, 플루토늄 전환 및 저장을 위한 시설 건설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했다. 상호 합의에 따라 일본은 약 50톤의 비축 플루토늄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는 약 6,000개의 핵탄두로 전환될수 있는 양이다. 2002년에 일본이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전직 총리의 발언은 허풍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핵잠재력 덕분에 일본은 핵 문턱국가가 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하는 엄격한 정기 사찰을 수용했다. 이는 일본이 단기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취한 대담한 조치였다.
따라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핵확산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핵무장 담론이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에는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 피폭 트라우마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철저한 반핵 정서가 일본의 핵무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안보적 취약성이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시급성을 덜 느끼고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핵 능력이 일본과 매우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 내에서 한국의 보다 책임있는 세계적 역할을 위해 필수적인 후속 조치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인 한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자력 협정의 개정 협상을 요구해야 하며, 미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핵잠재력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 내주류 핵무장 찬성 여론과 안보 불안을 상당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핵잠재력에 대한 차별적이고 해로운 태도를 재고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