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 조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선포(12월 3일 밤 10시 29분)를 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 의결한 것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2분이었습니다. 2시간 33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로부터 국회의장의 통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공고한 것은 4일(수) 오전 5시 40분이었습니다. 선포하고 해제까지 7시간 11분의 시간이었습니다.
■ 1차 소추안엔 증거 제출 없이 언론기사 7건
그런데 4일(수) 당일 야당(191인)은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1차) 을 발의했습니다. 《조사한 증거자료가 없었기에》탄핵소추안의 마지막에《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언론기사 7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위헌·위법의《주장만 있고》그것을 뒷받침하는《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국회법(제130조)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가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으로 조사는 의무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중대한 헌법 절차에서, 위헌·위법성에 관한《증거도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가부(可否)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이 조항은《의회주의 원리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아무튼 국회는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 1차 소추 처리 절차도 엉터리, 국회법 위반
국회는 3일이 지난 7일(토) 본회의(정기회 제418회)에 위 탄핵소추안을 바로 상정하여《제안설명만 듣고 찬반 토론 없이 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불참한 여당(105인)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기다리다가 3시간을 넘겨 투표를 마치는》선언을 하고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투표수 195표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봉하여 가부(可否)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그러고는, 국회의장은 바로《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 밤 9시 26분
《재적의원 3분의 2》는《의결정족수》가 아니라《의결표수》입니다. 투표 결과《의결표수》를 넘지 못했다면,《투표 불성립》이 아니라《안건 부결》입니다. 《중요한 헌법적 절차가 왜곡된 것》입니다.
이 절차 왜곡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않아 “기한경과(2024. 12. 8. 00:48)로 폐기”된 것으로 회의결과를《왜곡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증거도 없이 기사 몇개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
이렇게 1차 탄핵소추안 은 12월 10일(화) 회기가 만료되는 정기회(제418회)에서 무산(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기회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바로 임시회(제419회)를 열고 회기를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야당(190인)은 12일(목)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을 제출하였고, 13일(금)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리고 14일(토) 오후 4시 탄핵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번의 2차 탄핵소추안 도 대통령의 12일자 대국민담화의 내용을 추가한 것 외에는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헌·위법의《주장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이번에는《참고자료로 언론기사 63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바로 또 회기를 바꾸어 다시 의결에 붙인다는 것은 탄핵소추라는 이 중대한 헌법절차를 국회(야당)가《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위헌·위법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하나 없이 보도된 언론기사 몇 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론장(公論場)으로 기능해야 할 국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의회 민주주의 선배 보고 배워라
여기서 우리와 유사한 탄핵소추절차를 가진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닉슨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1972년 6월에《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고 상원(上院)의 특별조사위원회가 1973년 2월 7일 그 스캔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 후인 1974년 2월 6일 하원(下院)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하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게 《탄핵소추를 위한 충분한 사유(sufficient grounds)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하원 법사위원회는 1974년 7월 27일 논의된 다섯 가지 소추사유 중 세 가지 소추사유(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독)만을 인정하여 하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요컨대,《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고《상원의 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한 1년의 사실조사》와 다시 《하원의 법사위원회에 의한 6개월에 걸친 소추사유 확인 및 인정절차》를 거쳤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결국 하원의 소추의결이 있기 직전인 1974. 8. 9. 사임하였습니다.
■ 투표 당장 중지하고 조사청문회부터 열어라
미국은 하원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그런데도, 이렇게 엄중한 조사절차를 진행해서 의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충격파를 던집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 자체만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됩니다.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국민경제는 위험에 처하며, 국론은 극도로 분열됩니다.
헌법이론적으로는,《주권자(국민)가 두 기관(대통령과 국회)에게 양분해서 나누어준 민주적 정당성을 국회가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야당은 이 엄중한 헌법절차가 갖는 의미와 충격을 이해하시고,《최소 20일, 아니 10일이라도 조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치적 행위도 타당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국회의 본질을 회복해 주시길 1인의 시민으로서 서면 청원을 드립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3/20241213003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