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또 살아날까?
모든 결전이 드디어 최후의 폭발을 일으킬 판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9월 20일 이재명 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다.
검찰 논고는 추상같을 것이다. 그러나 10월에 있을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 (부장 한성진)은 과연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 이재명 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 유죄일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일지, 이하일지? 이하면 그는 또 출마할 수 있다.
■ "판사의 정치 성향 존중하라"는 어느 개소리
초대 《김병로 사법부》는 고매하고 청청했다. 그 꼿꼿한 전통을 이었어야 할 《김명수 사법부》는 《정치사법부》의 오명(汚名)을 자초했다. 그때 한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다.
“재판이 곧 정치다.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는 [운동권 성향] 이라 했다. 판결을 [운동권 입맛대로] 하겠단 소리? 그 뜻이었다면 《조희대 사법부》는 그 [오류와 타락] 을 단호히 척결해야 옳다!
■ 권순일, 죽을 이재명 살려줬다이재명 은 2019년 선거법 위반으로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대법원이 그걸 확정만 하면, 그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끝날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대법원 판사 권순일 이 구사일생으로 살려냈다. 언론(조선일보 2021/09/28)은 당시 이렇게 전했다.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해야 할 사건》이란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나 권순일 등이 무죄 뜻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 선고)》취지의 보고서를 추가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억세게 운 좋은 남자] 이재명 은 살아났다. 그러나 그는 올 10월에 또 죽게 생겼다. 그런 그를 이번 재판부가 또 살려줄 것인가?
■ 유창훈, 또 구해줬다유창훈 이란 판사도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해 그를 [빵깐 5분 전] 에 구출했다. 그때 유창훈 의 판결 이유가 희대의 걸작품이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꽈배기처럼 빙빙 돌려 만든 글이었다.
죄가 소명되었지만 구속하지 않겠다는 소리,.■ 《정치》대신 《정의》행하는 사법부 기대한다이재명 에겐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격]의 귀인들이 어찌도 그리 흔해 쌌다는 것인가, 엉?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진짜 정치범들은 수배만 당했다 하면 그냥 철창행이었는데 말이다!
《조희대 사법부》《한성진 재판부》의 건투를 빈다. 이 땅에 법의 정의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19/20240919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