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을 거치는 법·양식(良識)·양심의 판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나”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고 김문기 처장이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가족과의 영상통화 영상도 재생했고,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조정했다”는 거짓말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비용 보전금 434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장을 향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도 했다.
증거에 입각해 ☆법 ☆양식(良識) ☆양심으로 하는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의 기억력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와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의 운명은 3번의 관문을 거쳐야 할 재판부의 양식과 양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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