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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담] “저 놈이다!” 떨쳐 일어선 고려여성들

오주한

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 소견을 담은 담론

축첩 주장한 관료에게 철퇴 가한 고려여성들

모 후보 여성관에 아연실색…여성들 나서야

 

박유(朴褕‧생몰연도 미상)는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1236~1308) 때의 인물이다.

 

조선(朝鮮) 4대 국왕 세종(世宗)의 명으로 집필된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대부경(大府卿) 벼슬에 임명됐던 박유는 하루는 충렬왕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본시 (원나라와의 전쟁 등으로 인해)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도 신분고하를 물론(勿論)하고 처(妻)를 하나만 두고 있으며 자식이 없는 이들도 감히 첩(妾)을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몽골족)이 와서 인원에 제한 없이 처를 두니 이대로 뒀다간 인물(여성)이 모조리 그들(몽골족)이 있는 북쪽(원나라)으로 흘러가게 될까 우려됩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들에게 첩을 두게 하되 품계에 따라 그 수를 줄여 일반백성은 1처1첩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첩이 낳은 아들도 본처가 낳은 적자(嫡子)처럼 벼슬살이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홀아비‧홀어미가 줄어들고 따라서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이들도 첩을 못 둔다” 등 명분은 대(代)가 끊기는 게 죽음보다 더했던 당시 시대상에선 그럴싸했다. 그러나 “본처가 낳은 아들을 둔 사람도 축첩(蓄妾)할 수 있게 하자”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그저 남자라면 누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었다.

 

중세~근세 무렵 첩의 사회적 처우는 대단히 열악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모계(母系) 성분을 중요하게 여긴 조선시대에 첩자(妾子)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이 존재했다. 그런 점에서 후사를 얻기 위해 첩을 들인다는 명분보다 여색(女色)을 탐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했다”고 첩에 대해 설명했다.

 

처첩(妻妾)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의 인권을 악화시킬 게 뻔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듯한 박유의 건의는 뭇 여성들의 지탄 대상이 됐다.

 

고려사에 따르면 박유 소식을 들은 부녀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입 모아 그를 성토했다. 하루는 연등회(燃燈會) 저녁에 박유가 임금 행차를 호종(扈從)하러 나오자 아마도 현장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인산인해 이루고서 미리 진 치고 기다렸던 듯하다. 박유를 본 한 노파는 “축첩 제도 실시하자고 청한 자가 바로 저 빌어먹을 늙은이다!” 외쳤다.

 

고려사는 “이 호통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박유를) 손가락질하니 마치 길거리에 붉은 손가락들로 두름을 엮어 놓은 듯했다” 기록했다. 제 처를 두려워하던 많은 공처가(恐妻家) 관료들이 조정 안팎에 있었기에 축첩 제도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가볍게 무산됐다. 여성들이 앞장서서 부적절한 관료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여성들 스스로 여권(女權)을 지켜낸 사건이었다.

 

현직 대학교수이자 현직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이자 자칭 역사학자라는 한 총선 후보가 성인유머라는 변명도 먹히지 않을 극악 저질의 여성 비하 등 이력으로 물의 빚고 있다.

 

해당 인사는 과거 수원화성(水原華城)을 여성의 특정 부위에 비유하거나 ‘내 전공은 궁중 에로’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했다. 여기에 모 여대 학생들이 과거 미군(美軍)에 ‘성상납’을 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여대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망언도 해 2일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꾸짖음을 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이러한 평균 이하 여성관(女性觀)의 인물이 국민 머리 위에 군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어떤 지경이 될 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3세기 여성들도 한 일을 21세기 여성들이 못할 리 없다. 여성들 스스로 권리와 안전을 지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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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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