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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혁명운동가 양성기관이냐?···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류근일 칼럼]

뉴데일리

■ 난장판 된 교육현장

교육현장을,▲ 홍위병식 ‘조반유리(造反有理, 대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와 ▲ 포스트 모더니즘 난장판으로 만드는 소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이것이 공교육현장의 교권 추락에 대한 자유 민주의 진영의 가장 일차적인 요구라야 할 것이다.

좌파 득세 이후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민중민주주의 질서를 수립하려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교육현장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좌익은, 학생들을 선동해 교권을 허물고 학원을 혁명의 기지(基地), 혁명가 양성기관으로 만들려 온갖 짓을 다 해왔다. 교사의 각종 지도(指導) 행위를 억압으로 규정하고, 학생을 그 억압에 저항하는 혁명 예비군으로 만들자는 수작이었다. ‘학생인권조례’ 발상이 그런 사례였다.■ 기성 도덕 개념 확 뒤집어 엎어라

’학생인권조례‘는, 기성 도덕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엎자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 성관계를 할 권리 ▲ 피임할 권리▲ 성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 ▲ 낙태할 권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선택할 권리▲ 대자보 공간을 확보할 권리▲ 외부활동에 참여할 권리▲ 외부수업에 참여할 권리▲ 학교 기록을 열람·정정·삭제할 권리▲ 학교규정 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인권위원회를 조직할 권리,어쩌고 하는 따위였다.

반면에 교사의 의무사항은 40여 개로 늘어났다.학생들은 ‘교사 고발권’에 근거해교사가 어쩌다 언성이라도 높이면,증거를 잡는다고 카메라를 들이댔다.고발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016년에 41.6%에 달했다.

■ 학생인권조례 뒤의 붉은 속셈

부당한 폭언·폭행에 딱 떨어지게 해당하는 사례도물론 전혀 없었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그러나 고발조치를 도입한 운동권의 속셈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뻔했다.교육현장을 문화혁명 당시의 중공처럼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유명한 배우 공리가 출연하는 영화 <인생>엔 기막힌 대목이 나온다.그녀의 딸이 출산하다가 죽는 장면이다.병원에 가 출산을 하는데홍위병들이 의사를 내쫓고 자기들이 의료행위를 한답시고 하다가,그만 환자를 죽여놓는다.

실제로 문혁(文革) 때의 학교에선,교사 아닌 홍위병·노동자·농민·군인들이 전권을 쥐고 날뛰었다.전문성(專)을 이념(紅)이 대치한 개판,그것이었다.이 개판 교육현장을 초래한 것은마오쩌둥의 ▲ 지식인 위주 교육 배척 ▲엘리트 교육 배척이었다.

■ 학생인권조례는 '홍위병 개판 조례'

한국에서도,▲ 구 좌익 ▲ 신(新 )마르크스주의▲ 미국식 PC 좌파 ▲ 포스트 모더니즘 좌파가△ 엘리트 교육 △ 영재교육 △ 자사고를 배척한다.자기 아이들은 국제학교, 미국에 보내면서.

개판의 장본 ’학생 인권 조례‘아니 ’홍위병 개판 조례‘ 즉각 폐기하라!

교권 수호에 온몸을 바치신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3/2023072300060.html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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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공통일
    2023.07.24

    현대공산이론의 중핵인 억압적 지배관계를 담은 인권조례에 찬성한 놈들은 사형시켜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