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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대법관 노정희, 또 대형사고 쳤다···'알박기 판결'은 '재판' 아닌 '개판' [이철영의 500자 논평]

뉴데일리

<노정희 대법관의 ‘판례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노정희 대법원이 ‘판례 알박기’ 판결을 했다. 기업이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같다. 이 판결은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민법 대원칙과도 상치한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는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의 주심이자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함’ 사건 당시의 선관위원장이다. 노 대법관에게 묻는다. 벽돌 쌓는 공사현장에서 다수 노조원들의 난동으로 벽이 무너졌다면, 대법관들은 노조원 개개인이 무너뜨린 벽돌의 숫자를 가려낼 수 있는가? 사건의 종결 대신 사건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 아닌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9/20230619001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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