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105명 때려도, 구속은 제로
11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민주노총(민노총)》 회원들은 경찰관 105명에게 폭력을 자행했다.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전《민노총》간부란 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한 자, ★간첩 활동을 한 자 를 연행·구금·수사·재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소임이다.
이럼에도 일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느니★그들을 석방하라 느니, 강변한다. 이재명 도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이 뭘 그리 심각한 불법·폭력을 범했다고 전원 구속 방침이란 보도가 나온다.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권력의 권한과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할 어떤 특권이라도 가졌나? 누가 언제 그들에게 그런 초법적 지위를 부여했나?
법 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발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 얻어 맞은 경찰에게 "권력의 몽둥이" 이재명, "폭력경찰 예산 깎아라" 지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노동운동은 헌법 이하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노동자 권익 향상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소위 《혁명적 노동운동》《노동운동=체제전복》인 양 치는 짓거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세기 초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신봉자들은 기존의 합법적 노동운동을 《수정주의》로 규정하고 《계급독재 체제》를 혁명적 방법으로 추구했다.
소련·중공·동유럽 공산주의,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 북한 의 주체사상 등등이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참담한 황폐화로 끝났다. ■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민노총》 노선은 무엇인가? 오늘 같은 자유 체제하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불편을 느끼는 이유란 어떤 것인가?
압도적 다수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행복을 추구한다. 노동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조 활동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한다.
그러나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북한 간첩 노릇을 하거나, 그런 위법행위자를 무조건 석방하라고 떼쓰는 따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 인정해 줄 수 없다. 국제적으로도 《혁명적 노동운동》이란 개념은 이제 낡은 유물도 아닌 《폐차장의 일그러진 차》일 뿐이다.
누가 그따위 19~20세기 같은 구닥다리 노동운동을 하는가? 지구 한 귀퉁이엔 언제나 무정부주의, 트로츠키주의 같은 소수 극단주의 노선이 있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떠드는 노동운동가》는 한국 일각 외엔 눈을 씻고 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선진 한국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인가? ■ 우린, 지금 《망한 나라》에서 사는가?
정부와 여당은 더는 유약하게 나가선 안 된다.
경찰이 범법자에게 구타당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트럼프와 만나 담판한단 말인가? 말발이 서겠는가?
“그래서야 김정은을 무슨 수로 다루겠느냐? 난들 그런 귀측을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그가 묻는다면, 뭐라 답할 작정인가? 국가다움을 과감하게 입증하라.
무엇을 주저하는가? 위법자를 처벌하는 게 리스크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망한 나라다.
《2024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응답하라. 우리는 지금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3/20241113003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