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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남발,《이재명 수사》방해·지연 하려는 정치적 꼼수

뉴데일리

■《탄핵》이라는 이름의 《무고》와 《업무방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기본 요건도 못 갖췄다》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10월 2일 국회 법사위가 박상용 검사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됨에도(헌법 제65조), 민주당이 탄핵소추만으로도 당사자의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려는 《무고(誣告) 수준의 직권남용》이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의 낭비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국민과 당사자에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도리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 검사 탄핵 남발은 수사기관(행정부)과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영향력 행사로 삼권분립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30/2024093000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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