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때리라"는 협박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대납(代納) 사건 변호인이, 피고인의 보석(保釋)을 청구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참 그렇다.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한 말을 두고 뭐라 언급하는 건 적잖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사법의 논리가 이렇게 자꾸 정치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영 마음에 걸린다.
변호인은, “이화영이 유죄를 받을 경우, 그것은 곧 이재명의 유·무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 ”이 사건 결과는 ,향후 정치 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것“
“우(右)로 문을 열 것인가, 좌(左)로 문을 열 것인가가 걸렸다” 란 말도 했다.
■ "대통령 될 사람에게 잘하라"는 공갈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 알아서 하라” 는 말 같다.
필자는 1950년대 말 <진보당 사건> 을 방청한 적이 있다. 1심 판결은, 진보당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소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시대 분위기로선 놀라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봉암·양명산 두 피고인에게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방면했다.
이 과정을 보고 필자는 알아차렸다. “ 아~, 정치인에 대한 사법 판단은 달라질 수 있구나.”
어떤 논평은 이랬다.
“1심 판사는 워낙 꼿꼿하다.2심 판사는 워낙 반공적이다. 대법원장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 '법리' 대신 '정치공학' … 변호사인가, 정치꾼인가
그 후로도 사법이, 그때그때의 정치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3공·유신·5공·좌익세상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늘 정치를 반영했다.
그리곤 2017년. [김명수 사법부] 가 들어섰다.
대학생 때 [진보 법학] 이란 걸 지향한 청년들이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객관적 기준 아닌, 주관적 기준(진보적 기준=정치적·이념적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이재명 이 지금 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재명 은 정치범도 사상범도 아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계엄령하에서 [막걸리 반공법] 으로 군사재판에 기소된 것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하에서 [중대범죄 피고인]으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뿐이다.
■ 조희대 사법부는 살아 있는가?
그런데 그런 이재명 이 ★제1야당 당수★대통령 후보 지망자 ★유권자 절반의 지지를 받는 당당한 정치지도자급 이다.그러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그는 장차 이 나라의 [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재판부는 이걸 잘 알라” 란 투로 변호인은 말했다.
어떤 구속영장 심리 판사도 “그의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그는 한 정당의 대표이기에 그의 방어권이 제한받아선 안 된다.”
일반 시민이었더라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법 앞의 만인은 두 종류가 있다. [범털] 과 [개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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