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된 취업성공패키지, 어떻게 달라질까?
- ‘국민취업제도’ 법제화는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될 것
- 상담사 및 위탁기관 관리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
사업 개요
취업성공패키지는 2020년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현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 및 확대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진로 진단 및 경로 설정, 구직의욕과 구직능력향상, 집중 취업 알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취업했을 경우 개별 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 취업 지원체계이다.
해당 유형들은 개인별 취업역량 진단에 근거하여 1년 정도의 기간 내에서 단계적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취업 지원이 주로 이뤄지므로 해당 직업군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이 과정들은 제도지원 1개월 차에 이뤄지고 성실히 이행했다면 1단계 참여수당을 지급받는다.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 의욕 및 근로 능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훈련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HRD.net에서 신청만 하면 무료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I 유형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의 비용은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과 같은 평가 요소에 따라 최대 10% 정도의 자비 부담금이 정해진다. II 유형의 경우 참여자는 자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하는 직업훈련과정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훈련 일수 및 교통 거리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참여 지원수당 금액에 달라지는 것이다.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지원 대상자의 위탁 기관에 희망 기업 취업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알선을 받고 고용을 한 기업에 취업 기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I 유형에 해당한다면 장기근속 개월 수에 따라 취업 성공수당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분류된다. I유형과 II유형이다.
I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으로 구성된다.
II유형은 특정 계층과 청년, 중장년인데 각 계층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구성된다.
사업 현황
2018년 30.8만 명, 2019년 22.3만 명, 2020년 22.7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뀐 2021년 42.0만 명이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8일 기준 “약 24만 2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한 인원은 약 200만명, 그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약 115만 명이다.
반면, 실제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고, 1년도 안 돼 취업자 50%가 그만두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상담사 처우개선(위탁기관 선정시 해당 위탁기관의 상담사 임금지급수준 및 교육투자계획 관련 평가 비중 확대: 20→30점)을 유도하고 교육을 확대(상담원 수준에 따라 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운영: ’15년 330명 →’18년 2,500명) 했으며, 내년에도 이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응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위탁기관 평가를 통해 참여자를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시킨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퇴출(취업처 임금수준, 1년 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하여,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등은 퇴출, 18년부터 평가 최하위 등급 비율 상향조정: 10%→15%)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운영 실태 및 전망
지난 2019.6.3.(월) 한국경제는 「’청년수당‘ 띄우려 10년된 취업지원 정책 축소」제하 기사에서 “현금성 복지정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신설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줄였다.(18→19년: (예산) 5,029 → 3,710억 원 / (인원) 30.8 → 22.7만 명)”고 하면서, “2017년 이후 참여 인원이 줄어든 것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번진 ‘청년수당’ 여파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지원규모 조정(국가사업)과 청년수당(지자체 사업)신설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 ”19년 취성패 예산 조정은 과도한 양적확대에 따른 상담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제화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살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1 유형임. 괜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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