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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망사용료? 정확히 뭘까? 왜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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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들 청꿈실세

망이용료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전화 비용 수십만 원 시대로 회귀  

 

과거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 사진, 메시지를 우송해주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후 망중립성 덕분에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해외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무료 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수십만명 수억명에게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무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망 *이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사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삶 깊숙히 인터넷을 받아들인 시민들의 삶은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보량에 따른 이용료 부과는 정말 불가피할까? 

 

인터넷이라는 상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 구입해도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과의 쌍방향 연결(full connectivity)입니다. 이를 구매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개인과 기업들은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십만 개의 망이 있지만 한국의 통신사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망사업자들은 데이터가 자신의 망에 들어오는 대가, 즉 망이용료 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소위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통신사들만이 자신의 고객이 자신의 망을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를 전달받는 것에 대한 대가 즉 ‘통행세’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접속료: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의 망사업자에게 내는 돈. 물리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만 내기 때문에 통행량이 아니라 접속용량에 비례함. 인터넷은 모두가 서로의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아무도 데이터전달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접속료만 내면 됨. 

 

망이용료: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이용자에게 보낸 데이터 양에 비례해 콘텐츠제공자가 망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지난 2011년 국내 망사업자(ISP)들이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 올리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 인터넷접속료 외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만든 개념. 

 

정부, 2016년 망사업자들 간의 통행세 부과… 그 결과는?

한국 인터넷접속료 런던, 파리 8배, 미국 5배, 독일 10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이 통행세를 강제하는 ‘발신자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인기있는 콘텐츠제공자를 고객으로 둔 망사업자는 인기에 비례한 비용을 다른 망사업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망사업자들은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습니다. 이미 받고 있던 인터넷접속료에 이 비용을 얹었습니다. 결국 2016년 이후 서울의 인터넷접속료(IP Transit Fee)는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벌리면서 이제 런던, 파리의 8배, 미국의 5-6배, 프랑크푸르트의 10배가 되었습니다(Telegeography자료). 이 때문에 수많은 스타트업과 콘텐츠제공자들이 이미 한국을 떠났습니다. 

 

새로 나온 망이용료 법안은 망사업자들 사이에만 적용되던 통행세를 콘텐츠제공자들에게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망이용료 부과… 제2의 BTS는 없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볼 때마다 그 제공자가 정보전달료를 내야 한다면 ‘아기상어'(역대1위, 102억뷰)와 싸이의 ‘강남스타일'(11위, 44억뷰)이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BTS와 오징어게임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국회는 ‘망이용료’ 법안을 대형 플랫폼들에게 한정해 적용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형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다수는 개인 크리에이터와 중소 콘텐츠 제공자들입니다.

 

국회의 의도와 달리 결국 모두가 ’망이용료’ 법의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새 법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들이 인기있는 콘텐츠를 호스팅하면 인기에 비례해서 망사업자에게 요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인기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호스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콘텐츠를 보는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의 유료 플랫폼들도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이용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는 더 적게 게시되겠죠. 

 

 

쓴 만큼 내는 게 맞다? … “지금도 쓴 만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전기나 수도처럼 쓴 만큼 내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쓰는 만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들은 접속용량에 비례해 인터넷접속료를 낼 뿐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면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불할 뿐 경치 구경의 값은 지불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이렇듯 물리적인 “접속”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정보의 “전달”은 무료로 만들자는 원리로 정보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정보의 전달에도 비용을 매기자는 주장은, 표현의 양만큼 통행세를 받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이는 인터넷으로 얻은 문명의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새 법안으로 인해 ‘망이용료'가 생기면 콘텐츠제공자들은 과거 전화나 우편의 시대에나 내던 ‘종량제 정보전달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망이용료는 인터넷 생태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개념입니다. 

 

망이용료는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국내 통신사들이 만들어낸 ‘한국 인터넷’만의 이슈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신사의 이익에 부합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서명 링크입니다. 반드시 서명해서 우리의 통신의 자유를 지킵시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VtXUb_26yWstm74mfmO9RiKFpm9Ut311q4kVn1kopY-acu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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