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서 연합뉴스가 사라졌다.
연합뉴스가 기사형광고(광고보도자료)를 뉴스로 그대로 송출해 뉴스생태계를 교란해 왔다는 이유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서 앞으로 1년간 포털에서 직접 검색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강등제재한 것이다. 연합뉴스측에서는 네이버 등 포털이 우월한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즉 포털과의 제휴계약이 약관처럼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형광고를 뉴스처럼 송출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며 제재받아 마땅하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연합의 포털퇴출을 비판하였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선,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형광고를 뉴스처럼 포털에 송출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사안은 그 행위 자체의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포털이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국민이 대부분이고, 직접 언론사 페이지로 들어가 뉴스를 검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포털은 언론사에 대해 뉴스 공급에 관한한 명백한 우월적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관계는 공정거래법상 우월적지위 남용 적용대상이 되고,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의 적용대상도 된다. 이 점만 두고 본다면, 비록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형광고를 송출하는 등 부적절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 1년간의 포털퇴출이 너무 과하다거나 뉴스제휴계약상 이의제기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출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연합뉴스의 기사형광고 송출행위의 부적절성 여부 외에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포털이 뉴스공급을 지배하는 것, 뉴스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뉴스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정보소비자들이 뉴스를 검색함에 있어서 포털이 그 길목을 차지하고서 뉴스검색의 방향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첫째, 포털에 뉴스편집권을 허용하는 게 타당한가를 살펴보자. 포털은, 과거 특정지위나 경제력이 있는 층에서만 접근가능했던 다양한 정보를 일반대중도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의 평등을 통한 인류평등과 사회후생 및 진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즉 정보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단순히 ‘정보의 바다’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제공순위 등 정보에 대한 배열, 편집권을 가질 때 정보공급자는 그에 종속되게 되고 네티즌들은 포털의 편집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공정한 정보공급자들(생산자 판매자 언론 등)간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그 정보가 상거래정보 등 사적정보일 경우에는 포털이 시장질서를 지배하고 부르는 게 값이 되어 과연 온라인이라는 정보망의 공공성에 비추어 그 망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상업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그 정보가 뉴스 등 공적정보일 경우에는 공공성확보 등 공적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특히 포털이 뉴스의 유통을 통제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대중의 생각과 여론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특정뉴스의 노출을 높인다거나 장시간 특정뉴스의 노출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종의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디지털의 보편화는 정보의 평등을 통해 인류의 평등에 기여하였지만 정작 그 정보를 독점한 빅브라더에 대한 합리적 견제가 다시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처럼 고도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포털에 편집권을 부여해서는 안되고 아웃링크(outlink)방식을 적용해 포털을 통해 직접 언론사로 접속해 뉴스를 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국 구글 등은 뉴스편집권 없이 아웃링크방식으로 직접 뉴스를 접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제평위 제재의 근거 및 위헌성 여부도 문제다. 제평위는 어떻게 조직되고, 그 제재는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에도 나와있지 않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도 없이 제평위가 구성되고 그에 따른 제재가 결정된다. 물론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그 그결정에 따른 의무는 전혀 없지만 지금까지 제평위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어서 사실상의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개별 언론사에 대해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제재를 법적 근거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런 제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상 행정제재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제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정비를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알고리줌을 통해 뉴스의 유통과 배열방식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포털에서는 뉴스의 유통과 배열이 자체 알고리줌을 통해 자동운용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관심이슈나 정치적 성향 등이 알고리줌의 작동원리 중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사용자는 갈수록 자신과 관심사나 정치적 논조가 같은 뉴스나 글만을 접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본래의 세계관이 갈수록 더욱 극단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갈수록 양 극단의 진영대립이 심각해지고 진영내 고민이나 토론이 객관성을 상실해가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시사유튜브가 갈수록 조회수경쟁에만 매몰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나 ‘정신승리’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도 그런 일환이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포털이야 별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 공론의 장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정치지도자들이나 지성인들이라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온라인커뮤니티 각종 sns활동은 그 성격상 공동의 관심사나 성향으로 모이는 경향이 불가피하지만, 뉴스노출마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더구나 내가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저절로 노출되는 뉴스들이 그렇다면 말이다.
진짜 언주누님이신가요?
U 사랑합니다!!
U
러브 U
역시 UUUUUU
UUU
언주눈나 너무 좋아!!!!!!!
칼럼 잘 읽었습니다~앞으로 청년의 꿈에서 자주 뵙고 싶어요~알럽U♡
U
U
아직 날지 못한 독수리 왔U . U♡
U
잘 읽었습니다~!!!!
이언주 언니짱!!!!! ♡
독수리 날자
언주언니 화이팅 멀리서나마 응원할게요♡
쪼금 견해가 다릅니다.
사전에 계약을 맺었었고, 그 계약의 불이행은 어떠한 법도 소구력이 없고, 불이행은 그 책임을 계약파기한 쪽이 져야합니다.
그릇을 깨고 난후 그 그릇이 작아 어쩔수없이 2,000여건의 광고를 누출시켰고, 문제가 되자 전부 석제한 연합뉴스는 과오가 있죠.
계약시작시에 이의를 제기했었어야 겠죠. 포털의 방식은 개선해야합니다. 그러나, 계약위반은 상거래에서 핑게가 되지않습니다. 네이버 납품이나 삼성납품이나 가진자의 갑질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 기사가 좋고 특종이 많고 정의로운 언론사라면 반드시 살아남고 반대면 도태시켜야 공정이고 정의고언론의 자유라고 보죠.
연합뉴스의 행위는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의가 없다고 전제한 겁니다.
다만 이번 시간을 계기로 그동안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해왔덤 포털의 뉴스편집권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들여다 볼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실상 포털은 각 언론사와 사전에 26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 싸인한다합니다.
긴혹 우리가 잘못 눌러 읽는 괴상한 음란성 광고나, 또는 눈에띄는 광고성 기사가 넘쳐나자 네이버와 다음이 넘쳐나는 고객신고와 불만을 잠재우기위한 자구책이였죠.
또한 이번에 연합뉴스외 다수의 신문시도 동시에 규제했는데, 두후보가 언론과의 싸움이 싫어 연합뉴스만 두둔한것이죠.
결국 두 대선후보도 연합뉴스 TV의 역공이두려워서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고, 자체 의견을 피력 못하는 네이버와 다음만 나쁜회사 된거죠.
포털이 기사를 거르고 선별하고, 지우고 편집하면 안되죠, 하지만 계약에 근거 맡긴 자율이 언론사 사익을 위한 방종이 된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사의 잘못이 더 큰데 포털의 잘못이라 부치는건 이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침고로 저는 이쪽분야일하진않는 문외한입니다.
감사합니당 ^^
칼럼 잘 읽었습니다.
갑자기 네이버에서
연합뉴스가 사라졌고,마침
홍준표 지지율 여조 1위
였을때라 찾아 읽었습니다.
AI 알고리즘에 대한것도
공감. 이언주님 빛나시네요.!
U
U
X!
이분 진짜 이언주 언니 맞음?
ㅇ ㅇ전문가 U 언니 맞는듯
올
U
이언주를 국회로!!!
언주언니? 정말 언니야? 준표형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U
내년 부산 시장은 무조건 이언주다..
20대부터 50대까지 밀면 당선이다
U
U
이언주 전의원님 감사합니다
U
U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U!
잘 봤습니다
U
U
ㄷ ㄷ
U
U
U
U
이언주의원 말솜씨 넘나 멋쩡
나는야 이언주 광팬
^♥^
존경해여ㅠㅠㅠㅠㅠ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U
빛언주
국회로 보내버렷
U
U
글 잘 읽었습니다. 응원합니다
U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