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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포털에서 쫓겨난 연합뉴스-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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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연합뉴스가 사라졌다.

연합뉴스가 기사형광고(광고보도자료)를 뉴스로 그대로 송출해 뉴스생태계를 교란해 왔다는 이유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서 앞으로 1년간 포털에서 직접 검색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강등제재한 것이다. 연합뉴스측에서는 네이버 등 포털이 우월한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즉 포털과의 제휴계약이 약관처럼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형광고를 뉴스처럼 송출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며 제재받아 마땅하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연합의 포털퇴출을 비판하였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선,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형광고를 뉴스처럼 포털에 송출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사안은 그 행위 자체의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포털이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국민이 대부분이고, 직접 언론사 페이지로 들어가 뉴스를 검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포털은 언론사에 대해 뉴스 공급에 관한한 명백한 우월적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관계는 공정거래법상 우월적지위 남용 적용대상이 되고,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의 적용대상도 된다. 이 점만 두고 본다면, 비록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형광고를 송출하는 등 부적절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 1년간의 포털퇴출이 너무 과하다거나 뉴스제휴계약상 이의제기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출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연합뉴스의 기사형광고 송출행위의 부적절성 여부 외에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포털이 뉴스공급을 지배하는 것, 뉴스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뉴스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정보소비자들이 뉴스를 검색함에 있어서 포털이 그 길목을 차지하고서 뉴스검색의 방향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첫째, 포털에 뉴스편집권을 허용하는 게 타당한가를 살펴보자. 포털은, 과거 특정지위나 경제력이 있는 층에서만 접근가능했던 다양한 정보를 일반대중도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의 평등을 통한 인류평등과 사회후생 및 진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즉 정보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단순히 ‘정보의 바다’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제공순위 등 정보에 대한 배열, 편집권을 가질 때 정보공급자는 그에 종속되게 되고 네티즌들은 포털의 편집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공정한 정보공급자들(생산자 판매자 언론 등)간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그 정보가 상거래정보 등 사적정보일 경우에는 포털이 시장질서를 지배하고 부르는 게 값이 되어 과연 온라인이라는 정보망의 공공성에 비추어 그 망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상업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그 정보가 뉴스 등 공적정보일 경우에는 공공성확보 등 공적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특히 포털이 뉴스의 유통을 통제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대중의 생각과 여론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특정뉴스의 노출을 높인다거나 장시간 특정뉴스의 노출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종의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디지털의 보편화는 정보의 평등을 통해 인류의 평등에 기여하였지만 정작 그 정보를 독점한 빅브라더에 대한 합리적 견제가 다시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처럼 고도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포털에 편집권을 부여해서는 안되고 아웃링크(outlink)방식을 적용해 포털을 통해 직접 언론사로 접속해 뉴스를 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국 구글 등은 뉴스편집권 없이 아웃링크방식으로 직접 뉴스를 접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제평위 제재의 근거 및 위헌성 여부도 문제다. 제평위는 어떻게 조직되고, 그 제재는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에도 나와있지 않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도 없이 제평위가 구성되고 그에 따른 제재가 결정된다. 물론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그 그결정에 따른 의무는 전혀 없지만 지금까지 제평위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어서 사실상의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개별 언론사에 대해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제재를 법적 근거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런 제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상 행정제재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제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정비를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알고리줌을 통해 뉴스의 유통과 배열방식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포털에서는 뉴스의 유통과 배열이 자체 알고리줌을 통해 자동운용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관심이슈나 정치적 성향 등이 알고리줌의 작동원리 중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사용자는 갈수록 자신과 관심사나 정치적 논조가 같은 뉴스나 글만을 접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본래의 세계관이 갈수록 더욱 극단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갈수록 양 극단의 진영대립이 심각해지고 진영내 고민이나 토론이 객관성을 상실해가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시사유튜브가 갈수록 조회수경쟁에만 매몰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나 ‘정신승리’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도 그런 일환이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포털이야 별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 공론의 장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정치지도자들이나 지성인들이라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온라인커뮤니티 각종 sns활동은 그 성격상 공동의 관심사나 성향으로 모이는 경향이 불가피하지만, 뉴스노출마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더구나 내가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저절로 노출되는 뉴스들이 그렇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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