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다 말씀 드리기에는 너무 공개적이라 큰 틀에서 조금 갈피를 잡고 싶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가 법조인도 아니고 일반적인 대구 소시민으로서 법상식을 비추어 볼때 피고소인(피의자)가 고소인(피해자)을 향해
보편적 원칙에서 이루어진 법률이나 사회질서를 규정 규제 하는 공식적인 법률이나
이 두 법률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법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법적 틈새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이나 괴롭힘을 가한다면 이것을 여려 형법을 고려하여 고소해도
또 피의자는 법적틈새를 이용해서 근거부족한 증거자료로 또 맞고소를 하고 지금 이게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중요한 본질은 저는 적법하게 근거를 제시하여
증거가 충분한 부분을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은 이 고소에 대한 보복을 위해 법적틈새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맞받아치니 참.. 어질어질 합니다.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여
추상적인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