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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 묻는다.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형배는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1.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다수당의 극단적 폭정’ → ‘주권자 국민의 본원적 권리인 선거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의 존재' → 이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몰이’와 불법·무도한 기소와 구속 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은《입헌적 법치(rule of law)가 무너진 50여 일의 ‘정치·사법 광란’의 시기》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사냥꾼’ 세력의 불법·무도한 폭거로 ‘내란 우두머리’ 로 기소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인가?
2.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합법적이고 엄정하며 정당한 탄핵심판을 수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수난과 다수당이 지휘하는 불법·무도한 정치폭거 를 목도하면서, ① 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헌법상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제하게 되었는가를, ②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고 자유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있는《반(反)국가 음모카르텔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③ 헌법재판소가 자유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의 수호기관이 아닐 수 있다는《엄혹하고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공화국 최고·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이 아니라,《유사-전체주의 전제자(專制者)가 명령하고 음모·선동언론카르텔이 동원되어 진행하는 ‘연성쿠데타’를 사법적으로 인증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일부 재판관이 탄핵 청구인과 내통하면서》법복의 권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법관이면 지켜야 할 기본적 준칙”, "헌법재판소법의 심판절차"까지도 위배하면서까지 모든 국민에게 허용된 피고인의 방어권까지 묵살하는《일방적인 졸속재판》, 혹은《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대로《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과연 이 법관의 ‘심판준칙’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피청구인과 다수 주권자 국민의 불신이 현저해졌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개시되면서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몇몇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심판준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철회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관하고 있고 재판단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여겨지는《문형배 대행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탄핵심판 주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권자 국민은 문형배 대행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3.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형배 재판관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첫째.문형배 대행은 탄핵심판 증인에 출석하였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로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위원 정청래와 함께 업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헌재가 국회 신청에 따라 증인의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 대리인단이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방어권 침해로 보이는데 문 대행은 “이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서 괜찮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이 위법인가 아니면 거짓 궤변인가?
둘째.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인 ‘방어권’ 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속성심판기일’ 을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주관자로 볼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의 ‘핵심이유’였고 이에 따른 국회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이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내란죄 부분을 청구인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외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로 탄핵소추위원은 변경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많은 법률가와 법학자의 ‘사기소추’ 라는 경멸적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헌법재판소는 내란죄는 제외하되 ‘내란혐의’는 심판》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법원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형배 대행과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수준의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셋째.
문형배 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을 들어 ‘속성집중심판’ 을 선언하고《피청구인에게 변론기일을 강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대한민국의 탄핵심판 청구가 남발된 것은 근대 입헌체제가 도입된 이래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이며, 심판 절차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문형배 대행에게 묻는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인과연쇄(因果連鎖), 본말준별(本末峻別)이라는 동서고금 인간사회의 상식을 넘어선 법률논리나 심판준칙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
오랜 인류사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침전된 원칙을 넘어서는 탄핵심판의 준칙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존재하며,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민이 이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 다수정당의 극단적 탄핵남발, 이로 인한 국정마비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왜 조속하고 엄격한 심판결정을 내리지 않았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 아니면 다수당의 탄핵남발을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 탄핵심판이 긴급하다고 평결했다고 해도《전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선행되어 신속하게 결정했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헌법재판소와 문형배 대행은 피청구인이 행한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 중의 하나이며 준비기일에서 심판의 쟁점으로 채택하기로 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 를 위해 피청구인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단번에 기각하였다.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 모두의 권리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공화국 이래 헌법기관이 되었다. 현행 헌법 114조 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중앙(대법관) 및 지방(지방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법관이 맡는 관례가 62년 동안 이어져》왔다. 3.15 부정선거 이후 엄격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관례를 만들었지만,《이것은 행정관리업무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정의를 담당하는 사법부와의 융합을 초래》하여《혹 ‘선거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관리와 사법 제도적인 유착 위험성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 문언 상 위헌이 아닌가? 대통령이 국민의 광범위한 선거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근본적 이유는《선거관리위원회(행정)과 법원(사법)의 일체화》에 연유한 것이 아닌가?
《민주제도의 뿌리인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본적 문제에 우리나라 법관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아울러 2002년부터 이용한 이른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2014년부터 사전투표제 실시에 필요한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거시스템에 전자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이로써 해킹 등 전자적 조작에 의한 부정투표의 위험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밀한 대규모 부정선거 여지가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은 모르는 것인가? 4.15 선거 이후 급속히 국민에게 확산된 ‘부정선거’ 의혹은 전자적 부정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이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며《부정선거의 존재와 부존재를 가리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민주공화국의 통합성마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헌법재판관이 외면하면 되는 일인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요구한 ‘투표인 수 검증’은 대한민국의 공명선거와 ‘선거무결성’ 확인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엄정하게 심판하기보다는 헌법기관에 대한 계엄군의 불법침입이라는 예단과 선입견 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문형배 재판관의 양심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 대행이 부산 유엔묘지참배 후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최고의 존경과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글이다. 문 대행의 진의(眞意)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장과 문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유엔헌장이 금지한 침략전쟁의 불법화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의해 파병된 유엔군과 우리 국민이 함께 피흘려 대한민국 조국 산하를 붉게 물들여서 북한의 무력적화침략을 막아낸 것과는 정반대로 해석된다.
신영복 에 대해 문 대행이 적은 존경의 글을 더 깊게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문 대행이 적었던 이런 저런 SNS 글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 문형배 재판관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 글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최고재판관으로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것이었다면, 그 많았던 글들이 담긴 SNS 계정은 왜 폭파했는가?
주권자 국민 어느 누구도 자연인 문형배 의 표현의 양심 문제를 거론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의의 판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최고재판관이기에 평범한 우리 국민까지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6.25 반공호국전쟁 이후 가장 심대한 국가와 헌정의 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더더욱 간절하고 실존적 차원일 수밖에 없다.
주권자 국민은 문 대행에게 묻는다. 문 대행은 SNS 계정을 폭파하기 전에 법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이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의의 검, 그것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검인가를 생각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혹, 후회나 부끄럼 때문에 그것을 폭파했다면, 그때 문 대행은 이 중차대한 탄핵심판에서《스스로 기피를 선택해야 함》을 고민해보지 않았는가? 그것이 참 법관의 자존심과 명예심이 아니겠는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권자 국민이 문형배 대행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우리 스스로에게 끝없이 던지는 질문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4/20250204003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