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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특정 결론에 억지로 논리 꿰어맞췄다

뉴데일리

《헌법재판관 4인의 방통위원장 파면의견에 담긴 논리적 오류》- 헌법재판관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언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목)《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고, 그로써 방통위원장은 이날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당한 지 174일 만》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4 대 4로 의견이 갈렸다. 주문과 법정의견을 형성한 재판관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2인 체제에 의한 직무수행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고, 반대의견을 낸 다른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2인 체제에 의한 직무수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인용(파면) 의견을 내었다.

이 글은 위 4인의 반대의견(인용) 이 중대한 논리적 오류와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 [참고]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제3조)라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따라서 방통위 위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방통위법도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임제 기관(부처)이 아닌 5인 상임위원으로 된 위원회 방식을 취하면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가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한다. 그리고 위원은 모두 3년 임기의 정무직(政務職)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1. 사건의 배경 :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차례의 탄핵소추 시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이진숙 위원장에 앞서 세 번이나 있었다.

대통령이 2023년 8월 25일 임명한 방통위원장(이동관)에 대해 민주당은 2023년 11월 28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2023년 12월 29일 대통령은 방통위원장(김홍일)을 새로 임명했고, 그러나 거대 야당은 2024년 6월 27일 또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위원장도 7월 2일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는《'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2인 지명, 국회에서 3인을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하여 구성한다.

그런데 국회는 이동관 위원장 임명(2023년 8월 25일) 이후 지금까지 3인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는《'2인 체제'로 계속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두 전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이유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바로 권한이 정지되고, 그렇게 되면《'1인 체제'에서는 방통위 자체가 존립하지 못하고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는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024년 7월 2일 자진 사퇴하고, 남아 있던 부위원장(이상인)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는데, 민주당은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는 소추안을 제출했고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다음 날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였다. 이로써《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무인(無人) 체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2024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이진숙)을 새로 임명했고, 위원 1인(김태규)을 함께 임명하여《'2인 체제'로 다시 구성》하였다.

이때까지도 국회는 자신의 몫인 위원 3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를 구성하는 거대 야당은《무조건 '2인 체제'의 직무수행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억지가 있을 수 있는가? 자신의 추천권(2인)을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더 나아가 소수 여당(국힘)의 추천권(1인)까지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2인 체제'는 안 된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그야말로《다수의 횡포》가 아닌가?

《그저 방통위의 업무 수행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거대 야당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급기야 새로 임명된 방통위원장(이진숙)에 대해《임명된 바로 다음 날(8월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다음 날(8월 2일) 야당 단독으로(국회의원 300명 중 야당 의원 188명 투표, 반대 1표, 기권 1표, 찬성 186표) 토론 없이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이로써 방통위원장(이진숙)의 권한은 정지되었고, 부위원장(김태규)이 직무대행을 하면서《1인 체제》가 되었다.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직무정지된 것》이다. 1인으로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기까지《근 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가 마비된 상태로 이렇게 식물기관》이 되어 있었다.

더욱 기막힌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그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기각 결정이《'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위원장(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말라》,《‘2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다면 다시 저지에 나서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사유로 탄핵소추의결과 심판청구를 했고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주문에서 심판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4 대 4의 의견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문의 효력은 적어도《방통위 '2인 체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야당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마저 부인한다면,《'반헌법 정당'으로서의 멍에를 스스로 쓰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된다.

2. 탄핵심판절차에서 판단기준의 본질적 차이

헌법은《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65조).

사실 이《탄핵소추의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탄핵절차를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 소추권을 가진 국회에게 과도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대통령제 하에서의 권력균형을 무너뜨린다.

미국 연방헌법(제2조 제4항)은 탄핵소추 사유로서《반역행위(treason), 뇌물수수(bribery), 또는 그밖에 중대한 범죄와 비행(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범죄가 아니면 탄핵소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친 선례(2004헌나1; 2016헌나1)를 통해 이 문제를 일부 조정해 놓았다. 즉, 탄핵심판절차란《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헌법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되는 때'에 파면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헌법의 수호》란 헌법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즉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결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헌법규범을 수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가생활에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탄핵심판의 판단기준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위헌판단의 기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의 결정에서 4인의 인용(파면)의견 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과 의견 대립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통위원장(이진숙)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의 4가지이다(탄핵소추의결서 참조).

① 2024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이진숙)이 임명된 당일《2인 체제》로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임명의 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방통위원회법의 의결정족수(3인 찬성)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② 방통위원장을 기피하는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서 각하함으로써 방통위원회법의 기피조항을 위반했다.

③ 방통위원장이 과거 MBC에 재직한 경험이 있어 방문진 이사 임명의 건에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심의·의결함으로써 회피조항을 위반했다.

④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임명의 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

이 중 첫 번째 사유, 즉《2인 체제의 심의·의결》이 방통위원회법(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4 대 4로 의견이 갈렸다.

4인의 법정의견(기각 :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4인의 반대의견(인용 :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나머지 3건의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는데, 단지 2인의 재판관(정정미, 정계선)이 두 번째 사유(기피신청 각하 의결)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2인 체제의 심의·의결이 법률의 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방통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는지, 그리하여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

방통위원회법 제13조(회의)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한다. 제1항은 회의소집규정이고, 제2항은 의결요건규정이다.

여기서《재적위원(在籍委員) 과반수의 찬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헌법재판관들이 4대 4로 대립하였다. 《2인 체제에서 2인 찬성》이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이냐, 아니면《최소한 3인의 체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냐 하는 대립이다.

4인의 법정의견(기각)은 전자의 입장이고, 4인의 반대의견(인용)은 후자의 입장이다.

다만 8인 재판관 모두《재적(在籍)》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즉《재적(在籍)》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단체에 적(籍)을 두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제13조 제2항의《재적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의 정원(定員)은 5인이지만,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缺員)은《재적위원》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탄핵소추 의결표수에서《국회재적의원》을 계산할 때도 동일하다. 국회의 정원은 300명이지만,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국회재적의원》계산은 그 결원을 빼고 현재 국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만으로 계산한다. 요컨대,《법이 정하는정원(定員)》과《현재의 재적위원》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판단할 때, 방통위가 국회에 위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3인을 1년 이상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2인 체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2인 재적위원의 과반수 즉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문언의 해석상 자연스럽다.

또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국회의 고의적인 추천 지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중단해야 하는 기능마비 상태로 빠지게 된다. 국회(거대 야당)가 추천을 지연하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 대통령과의 정치적 대립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정부기능의 마비를 초래하는 권한까지 국회(거대 야당)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4인의 법정의견(기각)이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그런데 4인의 반대의견(인용)은《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최소한 3인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5인의 합의제기관》으로 구성한 입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론은《법문언의 한계를 무시한 초법적 해석이며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언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해석》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해 본다.

4. 4인 반대의견(인용)의 초법적 해석

4인 반대의견(인용)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이《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문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2인 의결》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13조 제2항의 의결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최소한 3인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야 위 의결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4인 반대의견(인용)은 그 법률적 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3조 제1항(회의소집조항)을 든다.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4인 반대의견(인용)은 이 조항을 둔 취지가 “위원장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을 합한 최소 3인 위원의 재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조항이 곧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합의제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라고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부연하기를,

“이 사건 의결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및 위원 1인만 재적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단독으로는 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고, 결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적위원 2인 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제1항 본문의 소집 규정이 작동될 수 없고,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제1항(회의소집조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인만으로는 적법한 심의·의결이 가능하지 않고,《최소한 3인의 재적위원이 출석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제13조 제2항)을 심각하게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법문을《최소한 3인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수(의결정족수)가 3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법 어디에도 의결에 필요한 출석 인원을 정하는 조항은 없다. 4인 반대의견은《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헌법재판소(8인 전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을 계속해서《의결정족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의결표수》로 불러야 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현재 우리의 언어사용례는《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quorum for resolution)》와《의결표수(vote requirement)》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의결정족수》는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다.《의결표수》는 의결을 결정짓는 표수를 가리킨다.

헌법재판절차를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탄핵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1항의 규정이《의결정족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2항이《의결표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회의에 따라서는《의결정족수》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의결표수》규정만 두는 경우도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라고 할 때, 이는《'의결정족수' 규정 없이 '의결표수'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 방통위원회법 제13조 제2항도 위원회의《의결표수》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한편, 별도로《의사정족수》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의사정족수》는 회의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을 의미한다.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둘째, 회의소집조항(제13조 제1항)을 가지고 의결조항(제13조 제2항)을 비트는 것은 가히 독보적이다.

《회의를 소집하는 것》과 결정을 위한《의결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다. 회의소집절차와 의결절차를 연동시켜 놓고《소집요건을 가지고 의결요건을 해석·변경하려는 시도》는 신묘한 기술이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 헌법(제47조)은 국회 임시회를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소집조항을 가지고 탄핵소추의결조항(‘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해석하려는 황당한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셋째, 회의소집조항(제13조 제1항)에 대한 해석도 틀렸다.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4인 반대의견은《이 조항에서 “2인 이상의 위원”에는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리하여 이 조항은《“위원장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을 합한 최소 3인 위원의 재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억지 해석》을 한다.

그러나 방통위원회법은《다른 많은 조항들에서 “위원”의 개념에 ‘위원장’을 포함》하고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 “위원회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제2항)라고 규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겸직금지)는 “위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 외에도《“위원” 개념에 ‘위원장’을 포함하는 많은 조항들》이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 소집의 요구는《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법률에서 특정 조항 하나만 가지고 문구를 해석하는 것은 해석방법론의 기초이론에도 나오지 않는다. 법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컨대,《4인 반대의견(인용)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제13조 제2항)을 심각하게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억지로 꿰어맞추는 과정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5.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이중잣대 비판론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이 선고된 1월 23일 당일,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A직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고, 4인 반대의견(인용)에 참여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고 한다.

생각하기 어려운 놀라운 용기이다.

그는 2023년의《검수완박법 권한쟁의 결정》(2022헌라2)에서 두 재판관이 취한 입장과 비교하면서,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문제 없다》고 했다가 방통위원장이 소수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2명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탄핵을 인용할 만큼《위법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편을 위한 이중잣대이다.”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 매일신문 2025. 1. 25.《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돼’》

이 비판은 경청할 만하다.

4인 반대의견(인용)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최소한 3인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석·변경》하는 논거 중의 하나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이기 때문이다.

즉《2인 의결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4인 반대의견은《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방통위원장(이진숙)이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다수결의 원리가 반영되도록 한 방통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할 직무상 의무 역시 위반하였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에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의 절차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다수결의 원리가 반영되었는가?

국회야말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전형적인 합의제 기관이다.

헌법(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국회의원은 특정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전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며, 또한 직무를 수행할 때《국가이익을 우선 하여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른바《자유위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리고 국회의 구성원리인 의회주의(議會主義)의 본질은 이성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국가의사의 결정에 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의 절차는 위 헌법의 원리에 부합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는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다수표만 가지고 전형적인《다수의 횡포》를 보이면서 그저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시도에만 집중했다.

방통위가 국회에 위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대 야당은 자신의 위원 추천권(2인)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소수 여당(국힘)의 추천권(1인)까지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방통위를《1년 이상 2인 체제》로 가져갔다.

그마저도《2인 체제의 운영을 막기 위해 4차례에 걸쳐 방통위원장(권한대행 포함) 탄핵소추를 시도》했다. 몇 달을 사이에 두고 2명의 방통위원장과 1명의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를 했다.이진숙 방통위원장마저 임명되고 이틀 만에 거대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절차의 어디에《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있는가? 헌법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인용)은 어찌해서 국회의 이《절차적 횡포》는 보지 않고,《방통위 2인 체제가 3인 체제가 아니라서 위법하다》라고만 강변하는가?

6. 4인 반대의견(파면)에서 보이는 선례 무시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의 선례(2004헌나1; 2016헌나1)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며, “헌법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 인정되는 때에 파면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례를 형성하였다.

그런데《4인 반대의견(파면)은 이 선례를 무시하고 방통위원장을 파면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2인 체제의 심의·의결이 방통위원회법의 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이다.

법률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관들도 4 대 4로 의견이 갈린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는 법률의 해석을 놓고, 4인 반대의견의 해석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혹시 ‘나만이 절대적 진리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7. 제언

국가기관이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 행사를 절제하지 않고 마구 휘두르면, 그때 헌법의 위기 가 초래된다. 거대 야당이 국회를 다수표로 장악했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절제 없이 마구 휘두르는 작금의 상황이 헌법의 위기를 낳고 있다. 이는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치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의 권위는 결론에 못지않게 그 결정의 논리적 설득력에서 나온다.

그러나 아쉽게도 《4인의 반대의견(인용)은 중대한 논리적 오류와 결함》을 안고 있다. 이런 경우는 통상《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억지로 꿰어맞출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36년간 헌법재판소가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와 권위의 탑을 하루아침에 허물지 않기를 존경하는 4인의 헌법재판관에게 간청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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