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최재형 전 감사원장(21대 종로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과 관련된 최근의 사법절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지적했다.
다음은 그가 페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현직 대통령 수사, 사법 시스템의 위기와 국민 신뢰의 추락》
■ 신뢰의 추락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나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들과 이를 대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태도는《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①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강행
②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③ 영장판사가 임의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한 영장 발부
④ 대통령 관저 수색에 대해 승낙할 권한이 없는 경비단장을 겁박하여 수색에 대한 승낙서에 날인하도록 한 공수처의 직권남용
⑤ 윤 대통령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적부심의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물론 위 ①~④ 와 같은 수사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이유없다’는 한 마디로 체포적부심을 기각⑥ 이미 수 많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간단한 이유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 후폭풍, 가늠 어렵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관할 법원이 맞는지 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합니다.
사건의 무게에 눌리고 정치적 큰 흐름에 휩쓸려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명 없이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가, 뒤늦게 본안 사건의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초로한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현직 대통령이 권한 없는 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침묵 속에서 형사피의자로서의 적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 특히 20,30대가 사법제도가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의 권위는《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넘어,《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3/20250203002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