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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도태우 내치고 ··· 이재명, 양문석 끌어안고 [표현의 자유] 운운 ··· 진정성 입증하라

뉴데일리

■ 누가 도태우를 죽이려 하나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취소한 것은, 그의 정치생명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누가 죽였나? 좌파가? 더불어민주당이? 노(no), 국민의힘 안의 [강남좌파] 흐름이 죽였다. .

■ 문재인 의 [기이한 행동] 건드렸다고

그 흐름이 도태우를 죽이기로 한 데엔 구실이 있었다. 도태우가 [막말] 을 했다는 것이다.

① 그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한 연설 한 대목이 구설에 올랐다.그러 이 구실이 충분치 않았던지, 그리고 그나마 도태우가 진지하게 사과했기에, 일단 넘어갔다. 그러나 그의 5년 전 말이 또 트집잡혔다.

② 도태우는 2019년 8월 3일 서울 대한문 앞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굴종하고 반일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연설에서 문재인 이 대통령으로서 보인 일련의 [기이한 행동] 은 ”혹자(或者)의 말대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였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일부는 이걸 [막말] 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럴까?

■ 이재명 "내 욕 많이 하라" ··· 주객전도

같은 말도 주관에 따라 [막말] 로 평가되기도, [막말 아님]으로 평가되기도 할 것이다.

이재명 은 이걸 어떻게 볼까? 알 길 없다.

다만 한 가지! 비슷한 사례를 놓고 이재명 이 보인 반응이 자못 주목된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08년 5월 13일 자 <미디어스>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다."

희한한 것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16일 하남시 신장시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이었다."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했다고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내 욕 많이 하시라. 뭐라고 안 한다.”

■ 국힘 일부의 내부총질

[표현의 자유]에 대해,이재명 까지도 이렇게 [계몽된, 참으로 계몽된] 반응을 보이는데, 국민의힘 일부는 뭐라고?적군 아닌 아군 도태우를 향해 [막말] 운운하며 공천자격을 회수해? 예라이!

정말 막말을 했으면 또 모른다. 도태우는 단지, 다른 사람의 보통의 관용구(慣用句)를 인용했을 뿐이다.

문재인 은 재임 중 일련의 기이한 행동을 했다.★ 탈북 어부를 강제북송했다. ★ 평양에 가, 자신을 ‘남쪽 대통령’ 이라 불렀다. ★ 9.19 군사합의도★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것도,다 기이했다.

도태우는 그것을 [혹자]의 말을 빌려 기이해 했을 뿐이다.

대중 연설에서 이 정도의 수사학을 구사했다 해서 [막말] ? 그래서 [정치적 극형(極刑)] 을? 더더군다나 명색이 아군이라는 쪽이?

■ [엉거주춤 어중간] 으로 이길 수 있나

한국 [비(非) 좌파]엔 어차피 두 개의 다른 길이 있다. [정통 자유주의 노선]과 [어중간한 노선].

이걸 묻어두고 가다가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건드려 상처를 내면, 신뢰 관계는 깨진다.

비용은 당연히, 전적으로, [건드린 쪽] 이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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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자당의 양문석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노'라고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다. 다만 그 선을 넘나 안 넘나의 차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폄훼하거나 소수자, 약자 비하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 전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비난한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다. 제 욕 많이 하시라. 뭐라고 안 한다. 우리는 막 물어뜯겨도 된다. 물어뜯는 것도 재미 아니냐."

뉴데일리는 2월27일 <경기동부연합, 국회 입성하면 민주당 배 가르고 나올 것>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6/2024022600402.html이란 제목의 <류근일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습니다.

뉴데일리는 이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이재명 측 주장은 보도기사가 아닌 의견기사인 [칼럼]을 향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부당하다.2.특히,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칼럼]의 [은유 ·풍자적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3. 이재명 과 민주당은 공인과 공당이다. 일반인보다 매우 엄격한 언론의 감시·비판 잣대에 놓여야 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월13일, 이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주의 촉구] 를 결정했습니다. 뉴데일리는 이에 반발, 즉각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본인에 대한 강한 비판도 용인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문도 생깁니다.

자신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재명 대표는 위 이의신청을 바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6/2024031600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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